질의요지
임원 스스로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해야 하는지, 2/3 이상이 반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임원 자신이 신임 여부를 묻더라도 불신임 된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동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의사.의결종족수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