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 규약상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당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규칙에서 부위원장 및 기타 임원은 당선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1.
노조위원장이 자파계열로 노조집행부를 구성코자 당초 제청한 사항이 부결되었음에도 3회에 걸쳐 직책을 바꾸어 가면서 인준요청함은 노조위원장의 횡포라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결의, 처분이 시정대상이 된다고 보는바 귀견여하.
2.
노조위원장의 노조임원 제청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계속부결되자 선거규칙상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전체조합원들의 인준투표에 붙여 인준을 받았는바 이때의 효력여하.
회답
노동조합이 임원 등을 선출하면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다음 제청시 제외되어야 함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