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판정사항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이 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등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모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의 절차는 달리 거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 내에 유일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 되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