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5 (1996. 2. 21.)

노조 01254-175

질의요지

지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조합원은 매월 조합비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폐 지부산하 ○○분회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파행적인 영업을 하다가 1995.9.27자로 차량(28대) 압류되어 그날부터 현재까지 가동치 못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치 못하고 있음.

지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조합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음. 위 분회 조합원이 1995.9.27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 소속조합원의 선거건과 피선거권 제한가능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지부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귀지부의 판단(규약상 규정 해석권을 가진 기관)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