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서 집행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급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동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속 연합단체에 의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자 및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 및 동 연합단체의 징계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처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