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3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6. 5. 13. 판정 ·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1. 16. 판정 2024단위12
- 2024. 7. 19. 판정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10. 판정 2023단위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24. 판정 2023단위8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9. 13. 판정 2022단위2
- 중앙노동위원회 2021. 9. 24. 판정 2021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21. 7. 2. 판정 2021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7. 판정 2021단위13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5. 31. 판정 2021단위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2. 판정 2021단위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5. 판정 2019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4. 판정 2019단위16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0. 판정 2019단위15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6. 판정 2019단위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8. 판정 2019단위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11. 판정 2019단위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8. 판정 2019단위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7. 판정 2018단위1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0. 판정 2018교섭3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단위3 ·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4. 판정 2016공정16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7. 25. 판정 2016단위14 ·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9. 판정 2014단위10 ·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중노위 2014. 10. 29. 판정)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1. 8. 8. 판정 2011단위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