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4. 판정 2016공정16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초심유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