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례 2
[2026. 5. 18.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유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A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2024. 1.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없으며, 조합원은 11명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21. 5. 10.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3,470명이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하에 A비정규직지회를 두고 있으며, A비정규직지회는 A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2013. 2. 24.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 192명이다. 상급단체는 - 총연맹 -- 연맹 C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시'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A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A C노동조합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이하 '기본협약서'라 한다)에 따른 노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 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상급단체를 가지고 있는 A 내 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을 교섭에 참여(교섭위원)시키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 K노동조합은 2013. 2. 14.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 선정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에 해당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종의 조합원이 속해 있으므로 이들의 직접적인 의견의 전달을 위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직종 및 직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참여나 참관의 필요성이 없다.
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 요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협약서 제8조제2항의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결과일 뿐,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전반에 걸쳐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섭 관련 사항을 자의적·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협약자치의 원칙상 교섭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교섭규칙에 해당하는 기본협약서를 준수하여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상급단체를 가지고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에 참여(교섭위원)시키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때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10. 31.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2025년 임금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2) 교섭참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체결된 기본협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바, 기본협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참관인은 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시 소속 직원에 한하여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하되, 교섭참관권을 부여하지만 발언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위 기본협약서는 2025. 12. 15. 최종 체결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임금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기본협약서 위 규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적용됨).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이 적용된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교섭참관 요청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데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 신청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 신청 사실을 알리며 의견을 묻고,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회동 주선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당사자적 지위를 존중하고 상호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준수하며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교섭참관에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경우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종의 조합원이 속해 있으므로 이들의 직접적인 의견의 전달을 위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약 12년 간 이 사건 시를 상대로 진행되어 온 교섭관행이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행정지원직, 보건의료직, 시설기술직 직종들이 있는데, 이 직종들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직종의 조합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직은 보건복지지원직 1명이며 행정지원직 월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직종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구성원 직종이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지원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건복지지원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측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건복지지원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해 교섭참관을 요청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할 의도로 교섭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6. 19.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요구안을 요청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 6. 23. 의견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섭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쉽게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에는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나 개별적인 협상 절차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거나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참조)'라는 판례의 취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교섭위원 수, 교섭진행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타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유하는 이상 교섭위원 선정 및 노사간 교섭진행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