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1. 7.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례 2

[2026. 1. 7.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유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신청인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운송업과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20. 12. 22.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없으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공장(구내식당)에 A소속 근로자 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교섭대표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신청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 금속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4. 13.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총연맹이다. 신청외 노동조합1은 A 사업장 중에서 A □□지회에 279명, A △△지회에 91명, A ■■지회에 187명, F ☆☆ 비정규직지회에 169명, F ▣▣ 비정규직지회에 52명, F ◇◇ 비정규직지회에 88명이 각각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7. 3. 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6,5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들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F와 관련해서 신청외 노동조합2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D 관련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주장이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D 및 F 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면서 조합원 수를 309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단체교섭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F와 관련해서 신청외 노동조합2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D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누12598, 12604 판결 참조).

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 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참조).

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현행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기존 방식대로 교섭단위를 F와 D로 분리하고서 이 사건 사용자가 F 사업장에 대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으로 하면서 조합원 수를 309명으로 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D □□점, △△점, ◎◎◎점 등에 대해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공장 게시판에 신청외 노동조합2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D(□□공장, △△공장, ◎◎연구소)와 F(☆☆공장, ▨▨공장, ◇◇공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법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이 고객사(F 공장과 D 공장)의 공장별로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고객사 별로 도급계약조건도 다르고, 노동조합도 각기 달리하여 설립되다 보니, 2008년부터 F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 공장 각 장소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F 내의 여러 사내협력사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과 통일교섭방식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D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개별 사업장(□□공장, △△공장, ◎◎연구소)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단체교섭을 하여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이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오랜 기간(2008.~2024.) 단체교섭을 해온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관행이나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D(□□공장, △△공장, ◎◎연구소) 구내식당과 F(☆☆공장, ▨▨공장, ◇◇공장) 구내식당으로 구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온 것이다.

다) 그 와중에 2024. 10. 2. D □□공장 내에 신청외 노동조합2가 설립되었고, 2024. 11. F ◇◇공장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2024. 10.~11.경에서야 비로소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각 단체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D의 경우 신청외 노동조합1이 2025. 2. 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공고기간: 2025. 2. 25.~3. 4.)하였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공고기간: 2025. 3. 5.~3. 10.)를 거쳐 신청외 노동조합1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한편, 신청외 노동조합1은 F 사업장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5. 1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공고기간: 2025. 5. 19.~5. 26.)하였으며, 2025. 5. 27.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공고기간: 2025. 5. 27.~6. 2.)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F 사업장에 대한 교섭요구 당시, 교섭에 참여한 ○○의 조합원 수에 D □□공장, △△공장 및 ◎◎연구소 지역 조합원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공장 내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청외 노동조합2는 교섭참여가 아예 배제되었다.

마) 그런데 초심지노위는 2025. 1. 24.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F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과 ‘D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등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F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F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를 F(☆☆·▧▧·◇◇공장)라는 사업장과 D(□□·△△공장 및 ◎◎연구소)라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F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별도의 ☆☆·▧▧·◇◇의 각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현행 교섭 방식을 변경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별도 분리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2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오로지 F ◇◇공장 내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단체교섭을 행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D 사업장 내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없어서 단체교섭권 등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D와 도급계약할 때와 F와 도급계약할 때 조건의 차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D와 F의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다른 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으로 있으며, 교섭단위를 하나로 하면 두 개의 노동조합이 연대하고 조직 확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D의 경우 그 공장 소재 노동조합만을 소수노동조합으로 하다 보니,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D □□공장에 가서 조직을 확대하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한 노조 간 전략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당초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별도 분리해서 진행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소결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