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노조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2001.04.04, 지노위 2000부해331, 2000부노48 )
[요지] 신청인은 근무하는 동안 계약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후 별다르게 사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재계약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신청인이 무단결근, 조퇴, 지각을 각각 1회 행하여 피신청인이 공사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다해도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지노위 2001.4.4 판정, 2000부해331, 2000부노48)
* 사 건 / 2000부해331, 2000부노48
* 신청인 / 김영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재창, 채명민
* 피신청인 / 1.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 이상철
한국전기통신공사 남울산전화국 국장 김천옥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승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신청인 김영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2월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4 근로계약 해지된 자이다.
피신청인 이상철(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7,00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고, 피신청인 김천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피신청인 1 소속의 남울산전화국 국장으로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행동하는) 자로서 각각 사용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관리지침 제8조(채용권한)에 `사장은 계약직에 대한 일체의 채용권한을 갖고, 사장은 사업부서장(소속 단장 포함) 및 지역본부장에게 소속계약직에 대한 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장에게 계약직에 대한 채용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장은 신청인에 대해 96년 2월부터 99년까지는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10.1∼11.30까지는 2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은 계약직근로자 19명 중 신청인을 포함한 12명이 2000.9.1 대전광역시 소재 ○○집회에 참석코자 단체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해 동 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하고자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결근을 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10.4 12:00경에 조퇴를 하였고, 같은 해 10.5 12:00경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지각을 한 사실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계약의해지) 제1항 제3호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되풀이할 때', 제7호에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직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에 `제안, 연구개발, 상벌,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상의 직원에 준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의 별표에 `적어도 월 15일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고 정해진 사실
신청인은 1996.2월 계약직근로자로 피신청인 2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0.8.31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신청인 2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12명이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업무 명령에 복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00.9.7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사원 12명에 대해 전원 `주의처분'을 한 사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 위 `라'와 같은 행위에 대해 `복무관리지침'【성실 의무인 명령 불복종(2000.9.1) 1회, 품위유지 의무(2000.10.4) 1회, 직무이탈의 금지의무(2000.9.1, 10.4),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2000.9.1, 9.22, 10.4), 질서유지 의무 1회】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2000.10.5 경고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그 후 2000.11.2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피신청인 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하 `계약직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2000.10.11경 서울지방노동청에 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14경 위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11.3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의 주장
【사건 개요】
신청인 1996.2월 피신청인 2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선로기술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 이후부터 99년까지는 매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부터 3개월, 2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2000.10.1∼11.30까지 2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계약직근로자로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중 2000.1월 가칭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그 후 신청인은 이미 정규직근로자로 조직되어 있는 신청외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직근로자들도 동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동 노동조합에서는 조직대상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러던 중 신청인 등은 2000.10.11경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31경 신청인은 동 계약직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으로 선출됨.
【부당해고에 대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2000.9.1 대전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계약직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며 2000.9.7 주의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지각을 하였다하여 다시 사규 위반을 들어 2000.10.5 경고처분을 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계약해지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다시 2000.11.2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해고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보냈음.
□ 근로계약 해지 사유
성실의무(명령불복종) 위반 1회
직무이탈금지의무 위반 2회
품위유지의무 위반 1회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의무 3회
2000.9.1 동 대전집회 참석
2000.10.4 서울 본사 중앙노조 참석
질서유지의무 위반 1회
신청인은 대전집회에 참석하고자 2000.9.1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12명이 단체로 동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부득이 결근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였음.
2000.10.4 조퇴 및 같은 해 10.5 지각을 하게된 경위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계약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차원에서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의 조직국장, 사무처장을 만난 것임.
신청인은 평소 근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없이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에 상벌에 관하여는 직원 인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의 별표기준에 직원이 `적어도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집회 참석, 조퇴, 지각을 각각 1회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11.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간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공사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되자, 동 사 노동조합에서는 2000.10.4 노조규약을 변경하기로 정한 후 같은 해 10.11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은 대회를 개최하는 공고문이 각 노조지부 게시판에 부착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알려졌음.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문제삼아 2000.10.5 국장실에서 국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이 신청인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면서 2000.11.4자로 근로계약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써,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염려하여 위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6.2월 피신청인 공사 남울산전화국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선로기술부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남울산전화국장과 1년 단위의 기간과 3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00.10.1∼11.30까지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며, 만료시 종료된다'고 하였음.
신청인 등이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 19명 중 12명이 2000.9.1 대전광역시 소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해왔으나, 회사에서는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고, 또한 이들이 신청한 월차휴가는 그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
신청인은 위 `나'와 같이 월차휴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없이 2000.9.1 무단결근 후 대전집회에 참석하였고, 또한 사전 승인없이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오전에 지각을 하는 등 계약직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
신청인이 2000.9.1 무단결근 후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같은 해 9.7 주의처분을 하였고, 향후 계약직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지만 동 인이 불응하므로 동 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3호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되풀이할 때', 제7호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라는 규정에 따라 2000.10.5 경고처분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1.2 `근로계약통보서'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서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라고 정정하였음.
신청인은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계약의 해지)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동 인은 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항상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함.
계약직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계약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사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에 대한 위 `계약해지' 조치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또는 상벌업무세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2000.10.14경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인을 같은 해 10.31경 동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으로 선출된 것으로써,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퇴, 지각 등을 하였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할 당시에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고, 또한 신청인에 대해 조합업무에 전념하라고 서로간 어떠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인은 회사에 노무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없이 위와 같은 계약직관리지침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득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임.
신청인에 대해 2000.9.30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하였기에 동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2000.10.1∼11.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만료시 종료된다'고 하였고, 신청인도 동 계약사항에 대해 이의제기없이 동의를 한 것으로써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11.30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폐지되고 2001.1월 초부터 도급업체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음.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등 우리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앞 제1의 2 `나', `라', `자'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과 신청인이 2000.9.1∼10.5까지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조퇴, 지각을 각각 행하여 계약직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10.5 경고처분하면서 같은 해 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 해지의 정·부당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해지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해지하는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직관리지침을 지키도록 하였지만 이를 불응하며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이 2000.11.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2000.11.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서로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부서를 폐지하고 20001.1월 초에 도급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계약직근로자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직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정규직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하여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없이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지각을 하면서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을 만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계약직관리지침을 일부 지키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사규에 따라 일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은 2000.9.1∼10.5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약직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10.5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규를 위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00.10.1경에 2000.10.1∼11.30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 제1의 2 `바'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직관리지침 제41조 준용규정에 따르면 `상벌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상 직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상벌업무세칙 제22조에 `적어도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임한다'고 정해져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무단결근, 조퇴, 지각을 각각 1회 행하여 피신청인이 공사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만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동 인이 2000.10.4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0.5 지각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약직관리지침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이를 불응하였기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시기와 신청외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2000.10.11경 노조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 또한 2000.10.11경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고,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를 미워하였고, 또한 동 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염려한 나머지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그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