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①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2차) 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닌 점, ②원직에 복직하여 해당 월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점, ③“요양 종결 후 정황을 고려하여 2차 육성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직발령을 한 것은 일시·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이미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원직복직이 일시·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소정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기발령(2차)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