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30. 판정 2010부해943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해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용자는 2010.8.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3일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8.23.부터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원상회복에 그 주요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원직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그 자체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 등에 부수하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