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6건 · 행정해석 54건 · 판정 4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대법원 2023두57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7두7160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64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44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6두5219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두2587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고등법원 2013나6064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1도393 · 업무방해
- 대법원 2012다1451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4다20875 ·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1두2040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2헌바375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1두4282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02124 · 임금
- 대법원 2011다6019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0다38007 · 근로자지위확인등
- 부산고등법원 2011나694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1두1131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다3735 · 임금
-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176 · 해고 무효 확인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894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0다92148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8다6052 · 임금
-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6358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6도64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4다66995 · 퇴직금
- 울산지방법원 2004나704 · 임금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316 · 임금
- 대법원 2002다16958 · 임금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소1707 · 퇴직금
- 대법원 2000다50701 · 퇴직금
- 대법원 99다30473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77다2479 · 장학금반환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4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 1. 25.)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 법제처 21-0547 (2021. 11. 2.) ·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 1. 6.) ·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9. 9. 21.) ·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 3. 5.) · 퇴직연금복지과-10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 3. 4.)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2.)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1.) ·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8. 9. 21.)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1 (2014. 3. 17.)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 (2014. 1. 15.)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5 (2014. 1. 7.)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 11. 1.) · 경영상 해고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 8. 21.) ·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 5. 18.) ·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5 (2011. 1. 27.) ·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1 (2010. 3. 23.) ·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46 (2009. 12. 14.)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21 (2009. 7. 23.)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6 (2009. 5. 20.) ·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 9. 18.)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897 (2007. 4. 10.) ·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 2. 21.) ·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6 (2006. 5. 3.)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12 (2005. 10. 28.)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0 (2005. 8. 9.)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4. 7. 31.)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7 (2004. 3. 16.)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87 (2001. 11. 27.)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77 (2001. 4. 2.)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99 (2001. 2. 24.) ·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9 (2000. 5. 20.)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 (1998. 1. 15.) ·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19 (1995. 3. 24.) · 근기 68207-5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97 (1993. 9. 14.) · 근기 68207-199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60 (1993. 6. 4.) · 근기 01254-116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5 (1993. 3. 25.) · 근기 01254-455
- 외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3
- 2024. 10. 31. 판정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관련 사례
- 2024. 7. 4. 판정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5. 16. 판정 2023부해347
- 2022. 10. 4. 판정 ·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1. 8. 11. 판정 2021부해7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2. 판정 2019부해4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4. 판정 2018부해186 ·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86]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14. 판정 2017부해428 ·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8. 판정 2017부해143 ·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4. 판정 2016부해1351 ·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6. 판정 2016부해1215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 판정 2016부해864 ·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2. 판정 2015부해798 ·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3. 판정 2015부해545 · 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5. 판정 2015부해537 ·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5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5. 판정 2015부해543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부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4. 판정 2015부해409 ·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8.4)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1. 판정 2015부해34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9. 판정 2015부해111 ·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7. 판정 2015부해4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27. 판정 2014부해1196 ·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5. 판정 2014부해1079 ·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5.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2878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3. 7. 8. 판정 2013부해354
- 중앙노동위원회 2012. 8. 30. 판정 2012부해541
-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6. 판정 2011부해578
-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2. 판정 2011부해433
-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9. 판정 2011부해183
-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9. 판정 2010부해944
-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8. 판정 2010부해695
-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3. 판정 2010부해374
-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0. 판정 2010부해138
- 중앙노동위원회 2009. 10. 20. 판정 2009부해745
-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3. 판정 2008부해864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4. 판정 2008손해1
-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3. 판정 2007부해89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7. 판정 2000손해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0. 27. 판정 2000손해1
-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18. 판정 2000부노3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1. 29. 판정 1999부해433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0. 판정 1999부해324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14. 판정 1997재해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