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20. 판정 2010부해13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면 기구 및 고용근로자들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없는 점과 동 제3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경영사정 악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여건 악화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유연한 방법으로 15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동일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하여 신문방송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이 훼손 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만료 시점에서 학생 기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갱신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다년간의 지도 경험 등을 통하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문방송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