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1. 판정 2015부해34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판정사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③ 3차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라도 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에 맞추어 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시작한지 만 2년이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없이 해고회피 노력이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