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법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22.1.1.~ 5인 이상 사업장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함(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함) *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한편, 대체된 날은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가 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가 산수당 50%(8시간 이내) = 250%]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가 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