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해고가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중노위는 이러한 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1997.11.14, 중노위 97재해1)
[요 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 사 건 / 1997.11.14 선고, 중노위 97재해1
* 재심신청인 / 손○○
* 재심피신청인 / ○○○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양○○
위 당사자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 13,843,23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1 재심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성수 한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같은해 12. 10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다가 1997. 7. 4 재심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삼성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으나 같은해 7. 27 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6. 12. 10 피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강요에 의한 사직원 징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1997. 2. 2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같은해 3. 25 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3. 27 취하종결 처리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7. 7. 4부로 삼성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를 명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해 7. 27 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고 결근 등으로 근무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신청인은 1996. 12. 10 해고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1997. 7. 4 복직을 명하였다가 같은해 7. 27부로 또다시 해고를 하였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13,843,230원을 청구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6. 10. 1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성수 한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리사원·경비반장·시설과장 등이 사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결원을 보충해 주지 않는 등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융화가 안된다. 1996. 5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직을 강요하여 같은해 12. 10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위 사직강요에 불복하여 1997. 2. 2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스스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같은해 7. 4부로 신청인을 삼성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복직을 명하였다가 같은해 7.27부로 재차 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 12. 10∼1997. 7. 27까지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 13,843,23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처분을 하였으나, 해고에 관한 제한도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는 바 초심지노위 판단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성수 한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능, 나태, 직무유기 및 입주민 민원」등의 귀책사유로 같은해 12. 10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같은날 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한 바 있으나, 위 귀책사유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서 정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및 부적격 사유 등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을 사직한 후 약 7개월여간 무직으로 있으면서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취업을 의뢰한 바 있고, 더욱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부탁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997. 7. 4 삼성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신규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을 하지 않아 같은해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78조제4항과 제12항 및 같은규칙 제79조제4항에 의거 해고처분을 하였던 것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또는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다.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위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대판 1986. 1. 21 83누667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근로시간·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84. 9. 11. 84누448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김유성, 신인령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