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27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 4. 13.) ·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5. 12.)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 3. 25.)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법제처 21-0320 (2021. 9. 8.)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5. 4.)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532 (2017. 2. 3.) · 노동시장정책과-53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 6. 24.) ·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7 (2014. 2. 18.)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6.) · 근로개선정책과-786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3.) · 해고예고 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 (2010. 7. 27.) ·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국세청 원천세과-509 (2010. 7. 16.) · 종소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 국세청 원천세과-216 (2009. 2. 27.) · 종소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 2. 6.)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국세청 원천세과-3015 (2009. 1. 13.) · 법인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67 (2008. 2. 12.) · 근로기준팀-6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 근로기준팀-80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141 (2007. 10. 19.)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28 (2007. 8. 1.) · 근로기준팀-57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87 (2004. 11. 8.)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14 (2003. 7. 21.)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18 (2000. 9. 25.) ·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22. 판정 2019부해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0. 판정 2018부해1167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29. 판정 2018부해137 ·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3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행심2013-11885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05866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2-24640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457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09-18308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4. 판정 2008손해1
-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7. 판정 2000손해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0. 27. 판정 2000손해1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14. 판정 1997재해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