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