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8. 판정 2005부해582

판정요지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자인 사용자가 표면경화용접(H/F) 부문의 적자 등을 이유로 김포공장의 H/F부문을 폐지하고 해당 부문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나, 사용자 회사 김포공장의 H/F부문 기계 설비를 최근 매입한 안강 공장으로 이전 설치한 후 하도급을 통해 생산을 계속한 점, H/F부문 적자여부는 제무제표가 분리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근 3년간 당시 순이익을 내고 매출액도 매년 증가한 점, 2005.3월말까지 H/F부문에 20억6천여만원 상당의 제작납품공사를 수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타부서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없이 해당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