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05.12.21. 중노위 2005부해427ㆍ452, 부노130)
판정요지
○○산업과 ○○정밀(주)는 설립연도, 생산품, 재무·회계, 4대 보험 가입이 별도이고, 사업장도 층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출근카드함의 공동사용, 작업일보·주문서 양식의 구별 없는 사용 등 일부 연관성만으로는 동일사업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산업임. ○○산업은 매출액 감소와 주문량 급감으로 수개월동안 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견본 생산작업(Sampling)만 해오는 등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 66일전에 공고하고, 근로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초과근로 중단, 기계매각, 명예퇴직신청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표로 만들어 점수화하는 등 나름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 하려고 노력한 점과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부터 정리해고가 진행되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5. 12. 21. 2005부해427, 452/부노130 병합)
《2005부해427》
* 재심신청인:양○○(○○산업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반○○
* 재심피신청인: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김○○
《2005부해452/부노130》
* 재심신청인:○○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
* 재심피신청인: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1. ○○정밀(주), 대표이사 양○○
양○○(○○산업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반○○
[주 문]
1.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 한○○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 한○○의 초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재심신청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5. 4. 22. 판정 2005부해111/부노22】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정밀(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양○○(○○산업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한○○(신청인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양○○(피신청인2)는 한○○(신청인2)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2005부해427】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인정은 이를 취소한다.
【2005부해452/부노130】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1) 본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2) 피신청인 양○○(○○산업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주)○○정밀이 신청인 등에게 처분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피신청인 (주)○○정밀, 양○○이 신청인 등에게 처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피신청인 (주)○○정밀, 양○○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사용자
○○정밀주식회사(이하 ‘○○정밀(주)’ 또는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피아노·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양○○(이하 ‘양○○’ 또는 ‘이 사건 사용자2”라 함)은 위 ○○정밀(주)와 같은 주소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라이터 밸브 스프링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노동조합
○○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지역일반노조’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업에서는 한○○이 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이하 ‘한○○’ 또는 ‘이 사건 근로자’라 함)은 2001. 11. 19. 양○○이 경영하는 ○○산업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5. 1. 31. 정리해고 된 근로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밀(주)은 1998. 5.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건물 1층에서 피아노·자동차부품을 제조해왔으며, ○○산업은 1981. 8. 10. 양○○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시 역곡동에 소재하고 있다가 2000. 1. 5. 위 ○○정밀(주)가 소재하는 건물 2층과 3층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한○○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관련 자료에 ○○산업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고 ○○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으며, ○○산업은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왔고, 이 사건 해고에 즈음하여 ○○산업에는 공장관리 책임자인 박○○ 차장, 스프링 기술자 이○○ 대리, 이들의 보조역할과 가공한 스프링에 대한 열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 한○○, 댐핑 작업자 양○○, 외국인 근로자 1명 등 도합 5명이 근무하였다.[ 재무제표 등 확인서, 거래내역조회표,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납부 관련사항 회신 등, 고용보험자격취득확인 통지서]
다.○○정밀(주)는 주문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면서 2004. 8. 3. 정리해고자 6명에 대한 위로금지급건에 대하여 ○○지역일반노조와 합의하였다.[합의서]
라.○○산업은 2003년도에는 133,671천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주문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3,038천원으로 감소하였고 2004. 8. 13. 기계일부를 매각하였으며, 2004. 10월부터는 주문량 격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중단된 채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견본품 생산(sampling)작업만 주로 해오다가 고용조정을 위하여 2004. 11. 26. 명예퇴직 지원자 접수 및 개인별 면담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 29.까지 명예퇴직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공고문, 매출현황, 스프링 주문내역, 재무제표, 세금계산서(기계매각)]
마.이에 대해 ○○지역일반노조가 2004. 11. 30. ○○정밀(주)에 2004. 8. 3.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산업은 노동조합과 2004. 12. 29.부터 2005. 1. 31. 5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노사협의일지, 노사협의·단체교섭 요청]
○○산업은 2004. 11. 30.부터 2004. 12. 4.까지 7차에 걸쳐 근로자들과 고용조정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04. 12. 14.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어려움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고용조정의 방법, 감원자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한○○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3명, 외국인1명은 2004. 10월 퇴사)과 작성하였다.[고용조정협의회회의록, 노사합의서]
양○○은 2005. 1. 29. 당시 ○○산업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업무관련사항(일 및 기능의 유무, 근태 등), 개인생활정도, 상벌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낮은 60점(박○○-95점, 이○○-90점, 양○○-75점)을 받은 한○○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같은 해 1. 31. 한○○에게 취업규칙 2.31(해고) 제16항 의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용조정대상자 선정표, 해고통보서, 취업규칙]
한편, 한○○의 소속회사에 대하여 ○○정밀(주) 대표이사 양○○과 ○○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권○○은 2005. 3. 3.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의 입회 하에 ‘한○○에게 발급된 의료보험증이 ○○정밀(주) 소속으로 확인되면 한○○을 복직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 3. 4.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는 2005. 1. 31. 당시 ○○산업소속 근로자는 박○○(8), 양○○(34), 한○○(35), 이○○(39) 이상 4명이 등재되어 있고, 한○○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2002. 4. 1. 취득신고일은 2002. 5.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2005. 3. 8. “착오입력으로 한○○의 2002년 4월분 건강보험료가 ○○정밀주식회사로 고지되었으나 2002. 05. 03. ○○산업으로 정정 고지하였음”을 회신하였다.[합의서, 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납부 관련 회신]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은 2005. 7. 29. ○○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권○○의 양○○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관련규정]
<취업규칙>
2.31 해고
업무의 감소로 인원정리의 필요가 있고 회사 운영상 감원이 필요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한○○과 ○○지역일반노조는 2005. 2.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초심지노위는 2005. 4. 22. ○○산업 대표 양○○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고, ○○정밀(주)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각하하였다.
초심판정 요지
사용자(피신청인) 지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등기·사업자등록, 별도의 재무·회계·인사노무관리, 별도의 생산시설.생산품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와 주소가 같고 인적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한○○은 양○○과의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영업이익의 대폭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되나 스프링제조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04. 10월경이고 정리해고 방침을 결정하여 명예퇴직 근로자 모집을 공고한 날이 2004. 11. 26. 임을 감안할 때 5명중 2명을 감원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자 모집 외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것은 인정되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신청인)측에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리해고 방침 공고 당시 사용자가 한○○의 노조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추진하였으며, 한○○의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5. 5. 25. 각각 송달받고, ○○산업 대표 양○○은 한○○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5. 5. 30.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지역일반노조와 한○○은 ○○정밀(주)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각하결정과 ○○산업 대표 양○○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5. 6. 3.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자,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당사자 관계에 대하여
○○산업과 ○○정밀(주)의 업무의 연관, 작업자의 구분 없는 사용, 업무지시 및 관리의 일원화 등을 살피면 사실상 동일한 사용종속관계 하의 하나의 사업이다.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설사 ○○산업에서 작업하는 스프링 부서가 적자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부서의 문제로 전체 경영상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해고 60일전 해고대상자, 회피의 노력 등을 협의하여야함에도, 2004. 12. 28.에서야 협의를 시작했고, 이 역시 파행으로 일관하고 결국 2004. 1. 31. 한○○을 해고한 것이므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협의기간조차 지키지 아니한 부당한 행위이며,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설명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명예퇴직 외에 제시한 것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조합원이며,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아 평소에 마땅치 않게 여긴 한○○을 해고한 것이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해고를 목표로 한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양○○, ○○정밀(주)) 주장
○○산업과 ○○정밀(주)의 관계에 대하여
○○산업은 상시근로자 5명(현재 3명)이 주로 라이터나 밸브의 스프링만을 생산하여 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정밀(주)는 상시근로자 27명(현재 23명)이 피아노부품,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며, 회계처리와 노무관리 등이 완전 분리되어 있고, 한○○은 입사 당시부터 ○○산업 소속 근로자 갑근세 납부와 4대 보험의 가입도 ○○산업소속으로 되어 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산업은 상시근로자 5명의 영세사업체로서 주요거래처의 갑작스런 거래 중단 등으로 일감이 없어서 사실상 작업중단 상태 하에서 약 7~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각종 휴가사용을 권장하였고, 명예퇴직의 자원자를 선발하였으며, 정리해고 66일 전인 2004. 11. 26.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해 업무 관련사항 및 근태, 근로자 개인의 생활정도, 상벌 등의 기준으로 채점을 하여 한○○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초심지노위는 경영상 사정과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5명 중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해고인원의 적정여부는 경영자가 사업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산업은 2005년도에도 1,6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한○○을 정리해고 함에 있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한○○이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요구 공문이 오고, 2004. 11. 30. 회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판 단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 판단의 관건은
첫째, ○○산업과 ○○정밀(주)가 사실상 동일사업체인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이 사건 정리해고가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초심판정은 정리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외에도 정리해고 인원의 적정성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정리해고 규모의 적정성이 적법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산업과 ○○정밀(주)가 사실상 동일사업체인지 여부
사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기계, 원료, 기술 등 물적·정신적 요소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노동기술상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적인 조직체를 의미하며, 기업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기업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단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명목상 서로 다른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실질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회사의 설립경위, 목적, 생산품, 영업,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등 사업경영 전반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의 존재가 단지 명목적,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두172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은 1981. 8. 10. 양○○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시 역곡동에 소재하면서 라이터 밸브 스프링을 제조해왔으며, ○○정밀(주)는 1998. 5.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건물 1층에서 피아노.자동차부품을 제조해왔는바, 2000. 1. 5. ○○산업이 ○○정밀(주)가 소재하는 건물 2층과 3층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온 것으로 설립경위.설립시기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위 제1의 2. “나”항,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계도 독립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각각 독립하여 가입하여 온 사실이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국민건강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자격 취득 등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정밀(주)와 ○○산업이 작업의 지시감독,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출근카드보관함 사진, 작업의뢰서·생산일지·주문서 양식, ○○정밀(주)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등을 보면 양사업체 간에 인적교류가 어느 정도 행하여졌고, ○○정밀(주)가 ○○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선전하는 등 ○○산업의 경력을 영업에 활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 사업체간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 한○○이 입사 이래 ○○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설립경위.설립시기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며, 4대 보험도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과 ○○정밀(주)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산업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밀(주)와 ○○산업이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는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은 ○○정밀(주)와 ○○산업이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밀(주)의 상호가 인쇄된 제품박스 사진 및 작업복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측도 이에 대한 반증자료 ○○산업의 상호가 인쇄된 제품박스 사진 및 작업복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반증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시한 자료를 ○○정밀(주)와 ○○산업이 사실상 하나의 업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요건 및 그 판단방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 : 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의 대폭감소(2003년-133,671천원, 2004년-3,038천원), 주문량의 격감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산활동의 중단 등으로 볼 때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위 제1의 2.의 “라”항, “바”항,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 대표 양○○은 2004. 11. 26. 공고문을 게시하여 고용조정 사실을 알렸으므로 정리해고 60일전 통보의무는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와의 협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그 대표자와 협의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도 중고기계 매각은 정리해고 방침 통보 이전인 2004. 8. 13. 이루어졌고,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 외에 근로시간 단축, 휴가실시 등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고회피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산업이 상시근로자 단 5명의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하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2004. 11. 26. 정리해고 방침 통보와 함께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고, 2004. 11. 30.부터 ○○산업의 근로자들과 협의하면서 휴가사용을 권고 하는 등 나름대로의 회피노력을 하면서 7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같은 해 12. 14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5명의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 제1의 2.의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은 2005. 1. 29. 당시 ○○산업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업무관련사항(일 및 기능의 유무, 근태 등), 개인생활정도, 상벌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한○○이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선정표에 의한 평가 항목 중 “작업량의 유무”에 대하여 상급자인 다른 2명의 근로자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총점이 70점에 불과하여 점수순위(박○○-95, 이○○-90, 양○○-75, 한○○-70)에는 변동이 없고, 근태에 있어서는 한○○이 2004. 1. 14. 근무 중 자신의 과실로 17만개의 부품을 불량품으로 만든 사실을 시인하는 등 다른 항목의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한○○이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에 참석을 고의로 거부하여 왔으므로 한○○에게 사전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논거로 삼기도 어렵다.
정리해고 인원의 적정성 여부
초심지노위는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사정이 근로자 5명 중 2명을 해고할 만큼 긴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 사건 정리해고의 부당성의 논거로 들고 있으나 정리해고 규모의 적정성은 근로기준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아니므로 정리해고를 빙자하여 많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권 남용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전망분석, 고용조정의 규모 등은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정리해고에 있어서 당해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은 매출액 감소와 주문량 급감으로 수개월동안 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견본 생산작업(Sampling)만 해오는 등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 66일전에 공고하고, 근로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초과근로 중단, 기계매각, 명예퇴직신청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표로 만들어 점수화하는 등 나름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 하려고 노력한 점과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산업 대표 양○○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조합원인 한○○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하나 위 제1의2.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양○○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방침을 공고한 이후인 2004. 11. 30. ○○지역일반노조에서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한○○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노동조합이 달리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목적이 노동조합원인 한○○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제1의 2.의 “마”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양○○이○○지역일반노조의 교섭요청에 따라 2004. 12. 29.부터 2005. 1. 31. 5차에 걸쳐 협의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 대표 양○○이 한○○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불이익처분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 인원의 과다,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한○○의 해고에 관한 구제명령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안영수,임종률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