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판정요지: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5
[2025. 3. 18.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취소]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4. 2. 5. A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벌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4. 7. 11. 자로 ◇◇본사로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16. 2. 1.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PG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업소로 출근하라고 통지했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당사자는 근무 장소를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권인 ○○ 인근으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나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이 계절에 따라 수요의 변동 폭이 큰 것은 흔히 경영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위험일 뿐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1) 2024. 11.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업소로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기에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사업소로 약정한 적이 없고, ○○사업소의 가스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증가하는 비용도 지급할 의향도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이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1.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인 ○○사업소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하였기에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업소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2024. 7. 11.부터 2024. 11. 5.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1. 5.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벌크로리 기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다음 날인 2024. 11.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업소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명시적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11. 6. 자 ○○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사업소로 약정한 적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내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하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협의 절차를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나)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 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사업체 지사, ○○○○구 ○○로 ○○”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뿐,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다) 설사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본사의 벌크로리 기사가 갑자기 사직하고 ○○사업장의 주문량이 감소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