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교단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한 행위 및 2024. 4. 17. 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의 정관 제34조(징계) 제2항에서 규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파면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
사례 3
[2025. 3. 19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유지]
근로자들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교단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 ○○○, ○○○, ○○○,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아래 처분일자에 부당하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64. 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약 70명의 교역자와 80명의 직원을 사용하여 목회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인 종교기관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이 사건 교회는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이 사건 교회의 대리회장을 지지하지 않는 교역자들을 배척하고자 과도한 징계처분을 반복해왔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대리회장을 지지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몰아내고자 행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정관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제·인사위원이 위법하게 선출되어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관 및 교회운영규정에 따라 2023년 교구·기관 편성을 하였으나 이를 장기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 자들에게 사역하는 등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교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으므로, 정관 및 인사세칙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사유와 양정에서 정당하다. 또한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공통의 징계사유로서 ①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은 행위, ② 교회에서 배치한 교구에서 사역하지 않았기에 무단결근, ③ 교회가 부여하지 않고 이탈 측(○○○ 목사 측)이 부여한 교구에서 무단으로 사역한 행위, ④ 교회의 임명을 거부한 목사를 보좌한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2. 12. 18. 정기당회에서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의 효력을 부정하고 2022년에 담당한 교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들 주장
2022. 12. 18. 정기당회에서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은 가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위법하게 통과되었고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2022년에 담당한 교구에서 사역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의 내부 절차나 기타 내외 절차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구·기관 편성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른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총회에서 제명된 목사들이 인도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5)
가)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교회가 '총회에서 제명된 목사들'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이므로 이들과 어떠한 모임을 가진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교회가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이 사건 교회로의 출입을 요구하며 정문 앞에 서 있었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아'항,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동교단 총회는 2024. 1. 4. '교단에서 제명된 자들의 집회와 모임에 교인들이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기고 참여할 시에는 소속 교회나 노회의 권징재판을 통해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5는 총회에서 제명된 목사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기도회 등에 참석하고 이 사건 교회의 출입문에서 집회를 한 행위는 이 사건 교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2023년 교회 하계대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탈 측의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가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
가)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은 '서울○○○'가 주최한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왔을 뿐, 교회분립 행위나 해(害) 교회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가 (전)○○○가 주최하는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가한 행위는 이 사건 교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2024. 4. 17.부터 2024. 5. 25.까지 무단결근(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
가)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을 내쫓고자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고 연고도 없는 지방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후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카'항 및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2024. 4. 17.부터 발령지인 지방연수원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맡은 전도사라는 직분은 목사와 함께 교구·기관 편성을 받아 교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직분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1. 1.부터 정관과 교회운영규정에 따른 임명을 거부하며 이 사건 교회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이외에는 다른 징계양정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인사세칙에서 정관에 근거하여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정관의 규정 뿐 아니라 인사세칙에 의해서도 파면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가)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는 정관 제34조(징계) 제2항에서 파면의 사유로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거나, 교역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하였을 경우, 횡령 등으로 교회에 지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유발시켰을 경우, 정직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 점,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 제43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의 종류는 정관 제34조, 제41조, 제47조에 근거하여' 경고, 시말서 징구, 견책, 감봉, 정직, 파면, 출교로 정하고 있을 뿐 징계 종류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대내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최상위규정이고 정관에서 징계 종류별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여 양정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정관 제34조(징계) 제2항에서 규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배하여 행해진 이 사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2023. 12. 3. 및 2023. 12. 31.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법제·인사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상 어떠한 하자도 없다. 2024.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법제·인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이탈측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유발된 것이므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징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이상, 그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설령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11559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차'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교직원 인사 및 복무·처우 등에 관한 세칙 제44조(징계의 절차)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회운영규정 제18조(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항 및 제44조(직무와권한)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제·인사위원 6명의 임명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12. 3. 및 2023. 12. 31. 임시당회에서 선출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으로 ○○○, ○○○, ○○○, ○○○, ○○○이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인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이 선출된 아래와 같은 과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인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이 있는 ○○○, ○○○이 참석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23. 12. 3.자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2023. 2. 5.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출된 ○○○, ○○○, ○○○, ○○○, ○○○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5. 14. 및 2023. 7. 29. ○○교회장 ○○○, ○○교회장 ○○○에 대해 정직 및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3. 8. 27. 교인 286명에 대해 각 제명·출교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11. 28. 위 '(1)'의 2023. 2. 5.자 법제·인사위원 선출에 대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 ○○○, ○○○, ○○○, ○○○을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결의한 것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위 '(1)'의 2023. 8. 27.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2. 15. '○○○, ○○○, ○○○, ○○○, ○○○을 적법하게 선출된 법제·인사위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제·인사위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의 지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4) 위 '(2)'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당 법제·인사위원들은 사임하였고, 이 사건 교회는 2023. 12. 3.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 ○○○, ○○○을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가결하였고, 2023. 12. 31. 개최된 임시 당회는 ○○○, ○○○을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가결하였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0. 25. '위 '(1)'의 ○○교회장 ○○○, ○○교회장 ○○○에 대한 2023. 5. 14. 및 2023. 7. 29. 자 징계처분이 ○○○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 전원이 자격없는 자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2023. 12. 3.자 운영위원회의 인준은 당시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교회장 ○○○, ○○교회장 ○○○ 등의 참석권 및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 ○○○, ○○○에 대해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인 ○○○, ○○○, ○○○, ○○○, ○○○, ○○○ 중에서 ○○○, ○○○, ○○○ 등 3명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23. 12. 3.자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교회의 정관 제34조에 규정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대하여 판단논거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