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관서도 진정사건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④ 당사자 간의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4
[2025. 5. 2.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유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4. 1. 8. A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6. 18. 부당하게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은 A의 실제 대표로 위 주소지에서 ○○톤급 어획물운반선인 △△호를 사용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하선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있었고, □□지방해양수산청도 이 사건 해고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해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하선 의사로 인한 선원근로계약 해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하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 전화, 구두로 밝혀왔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하선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하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하선 이후 하선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하선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해고가 있었고, □□지방해양수산청도 이 사건 해고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해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하선 의사로 인한 선원근로계약 해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2)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로서 해고, 퇴직, 사직, 합의해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 84329 판결(대법원 2018. 8. 16. 자 2018두43941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 중 2차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지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부터 2024. 6.까지 △△호에 승선하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4. 3. 16 15:29 문자로 “이달하고 하선함. 참고 바람”, 2024. 5. 23. 08:54 카카오톡으로 “몸이 불편해 도저히 못함 입항하면 하선 자세한 이야기는 입항해서 말함”이라고 각각 하선 의사를 두 차례 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선노위 심문회의에서 ‘그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이 좀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 ‘ 당시 실제 이 조건에서 더 이상 배를 못 타겠다. 그래서 내려 줘라 이런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4. 3.과 2024. 5. 두 번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하선 의사표시를 보낸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6. 18.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7. 4. □□지방해양수산청에 2024. 1.과 2024. 6. 체불임금, 부당해고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 요구 등 진정을 제기하였고, □□지방해양수산청은 2024. 8. 5.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수당 지급요구 진정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6. 18. 하선 전 2차례에 걸쳐 하선의사를 표시하여 선원법 제37조에 따른 선원에게 책임 없는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철회 요청을 행한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해 하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피고)를 상대로 □□지원에 제기한 2024가소**** 선불금 반환 소송(10,000,000원 및 연 12% 지연 이자)에 대해 □□지원은 2024. 12. 19.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5,75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9. 부터 2024. 12.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바 없다고 인정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선불금 반환 소송은 1,000만 원에 대한 소송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지방해양수산청 진정조사 결과서의 ‘실업수당’ 부분에 ‘선주는 진정인을 해고한 사실은 있으나’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조사 결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주의 부당해고에 의한 하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실업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지방해양수산청의 최종 조사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선노위 심문회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하선 의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서 하선조치를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선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