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3. 2. 24.)

근기 68207-219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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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서울특별시단체협약에 의해 ‘정년도달(2002년 12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법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해고 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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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근기 68207-219, 2003.2.2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