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3 (2006. 2. 1.) · 근로기준팀-56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6 (2004. 7. 26.)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3. 2. 24.) · 근기 68207-2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2. 2. 2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68 (1993. 2. 22.) · 근기 01254-26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9 (1992. 3. 30.) · 근기 01254-45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05 (1990. 10. 8.) · 근기 01254-1400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642 (1990. 9. 27.) · 근기 01254-1364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560 (1990. 6. 19.) · 근기 01254-856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562 (1990. 6. 19.) · 근기 01254-856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1. 판정 1996재해5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0. 판정 1996재해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25. 판정 1996재해4
- 중앙노동위원회 1993. 12. 10. 판정 1993재해6
- 중앙노동위원회 1993. 8. 3. 판정 1993재해5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6. 판정 1992재해3
- 1992. 3. 31. 판정 1992재해1
- 중앙노동위원회 1987. 10. 26. 판정 1987재해8
- 중앙노동위원회 1987. 9. 14. 판정 1987재해5
- 중앙노동위원회 1986. 11. 5. 판정 1986재해23
- 중앙노동위원회 1986. 10. 20. 판정 1986재해21
- 중앙노동위원회 1986. 9. 29. 판정 1986재해19
- 중앙노동위원회 1984. 10. 30. 판정 1984재해1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