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0. 판정 1996재해6

판정 내용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1997.01.20, 중노위 96재해6)

[요 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고혈압에 의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 사 건 / 1997.1.20 선고, 중노위 96재해6

* 재심신청인 / ○○○구 구청장 김○○

* 재심피신청인 / 김○○

위 당사자간의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두서지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구청장으로써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공무원외 상용인부 2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 1. 4.부터 재심신청인 구청의 공원녹지과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1990. 4. 1. 부터 상용인부로 근무하던중 1996. 6.26. 09:30경 뇌졸증이 발병하여 요양중에 있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5.12. ○○○구 ○○동 ○○대교옆 화단에서 작업하던중 같은날 15:00경 기존질병인 위궤양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영등포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구 ○○동 소재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5. 24.부터 다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해 6.26. ○○○구 ○○○동 소재의 공원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작업을 하던중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쓰러져 ○○○구 ○○동 소재의 ○○성심병원에 입원요양중에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의 평소 근로형태는 월 2회 휴무외에는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녹지대 청소, 풀뽑기, 풀베기, 나무가꾸기(나무가지치기 및 고사지, 고사목 제거 등) 작업을 하며 시간외 작업도 수시로 해 온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5. 5.12.자 ○○성심병원에서 수검한 피보험자 건강진단결과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1, 2차 진찰소견이 있었던 사실

마.

○○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는 1996.10. 1.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위궤양, 요추압박골절등을 제외한 뇌경색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회신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9.18. 전 '나'의 질병이 업무상질병이라 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심사와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10.28.이를 인정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

피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며 월 2회 휴무일도 있으며 담당업무는 녹지대청소,잡풀뽑기, 폴베기,나무가꾸기 등 단순업무이고 기계톱도 4KG정도로 성인이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업무과중은 없었으며 우리구는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피신청인의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각호의 질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11.25.가로수 정비작업중 가로수 위에서 기계톱으로 나무가지를 절단하다가 추락하여 허리와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고도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1996. 5.12. 출근하여 관내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다가 같은날 15:00경 ○○대교옆 공원 화단작업중 기존질병인 위궤양이 악화되어 위출혈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동료작업자의 연락으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날 16:30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

그로부터 12일 후 출근하여 계속되는 업무과중으로 피로가 쌓인 상테에서 같은해 6.26. 09:30경 ○○○소재 공원관리사무소 쓰레기 청소작업중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작업중 쓰러지면서 뇌졸증이 발병하여 동료직원 누군가에 의하여 택시에 태워져 집으로 돌아 왔다가 ○○○구 ○○동 소재 ○○성심병원에서 입원 요양중에 있으나 사지마비와 언어장해 증세를 보이고 있음

라.

피신청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7:00출근 18:00 내지 19:00에 퇴근을 하며 연중무휴로 가로수 정비관리 및 청소작업을 하며 특히 가로수 정비관리 작업은 무거운 기계톱을 사용하므로 육체적으로도 중노동일뿐더러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변에서 하는 작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작업으로써 피신청인이 59세이고 이러한 작업을 13년간 계속해 왔던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질병의 발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 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업무수행중에 뇌졸증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신청인은 제 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의 근로형태는 단순작업이고 작업강도는 정상인으로써는 경미한 업무이므로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유발이나 악화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신청인의 근로형태나 작업강도가 피신청인의 연령이 58세인 점과 제 1의 2. '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궤양으로 인한 요양으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는 무리한 작업으로 보이고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학적 소견도 피신청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외 피신청인의 위궤양이나 요추압박골절 등은 업무상 질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김현산, 신연호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