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해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6.3.5 (주)○○은행에 입사하여 1991.6 중순경부터 동은행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1992.12.24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조×섭의 배우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최×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사용근로자 약9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은행 은행장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망 조×섭(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4∼1986년 ○○은행 백령지점장, 1989∼1991.1 동 은행 사북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1.6부터 동은행 인천지점장으로 재직하던중 1992.12.24 인천시 ×구 ××동 988번지 소재 ○○○○사우나 목욕탕에서 머리를 숙인 채 사망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1.6 중순경 피재자를 ○○은행 인천지점 점포개설위원장으로 발령하였고, 피재자는 은행지점 개설을 위하여 약 1개월 반 이상 가족과 멀어져 생활하며 점포개설 준비를 해왔으며, 사망시까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피재자가 사망직전날인 1992.12.23 은행 거래관계에 있는 (주)○○주택 박×화 상무, ○○주택 이×영 사장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귀사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한 후에, 위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한 다음 박×화 상무와 ○○○호텔에서 업무협의차 익일 새벽 01:30경까지 양주를 마신 후 헤어진 사실.
피재자가 1992.12.24 ○○○○기금 인천 ○○지점장 이×현, ○○은행 구월동지점장 손×천, (주)○○기계 대표이사 정×열 등과 업무협의 겸 점심식사 모임을 갖게 되어, 인천시 ×구 소재 ○갈비식당에서 같은날 12:10경부터 13:50경까지 지역정보를 교환하며 점심식사와 약간의 소주를 마신 사실.
사망 당시 사우나탕에서 119 구급차로 피재자를 호송하였으나 병원도착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인천시 ××동 소재 ○병원의 사체검안소견에 의하면 "심장마비는 기왕의 병명이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절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추정한 것"이라고 한 사실.
1992.7에 실시한 피재자의 일반건강진단에 의하면 "지방간 추정 관찰 요함"이라는 이상 소견을 나타낸 사실 외에는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1993.2.22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해 4.21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에 잘못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재자는 1991.6 중순경 인천지역에 ○○은행 신규지점을 처음 개설하기 위해 혼자 부임하여 여러가지 불리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포개설을 위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지점 개설후부터 사망시까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왔고, 개점 1년만에 430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높은 수신고를 올리는 성과가 있었으며,
평소 수많은 고객과 접촉하는 관계로 대부분 새벽 5시에 출근하고 평일과 휴일의 구분없이 예금유치 교섭 등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여 잠을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사망 전날인 1992.12.23에는 평소 거래처 고객인 (주)○○주택 이 ×영 사장, 박×화 상무 등과 함께 16:00경 ○○제일글포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이×영 사장과는 20:00경 헤어지고 박×화 상무와 같은달 24일 01:30경까지 ○○○호텔에서 업무상 술을 마시며 접대를 위해 과로한 사실이 있고,
사망당일인 1992.12.24에는 중소기업체 사장 및 시중은행장 등 5명이 상호업무협의와 지역경제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나누어 마시고, 식사후에 전날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기금 인천남동지점장 이×현과 인천소재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으며, 목욕도중 14:50경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였음.
은행지점장의 경우 고객접대를 위해 골프, 사우나 등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고객의 취행에 따라 접대를 하면서 은행예수금을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은 형태인 바, 피재자가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재자는 1992.12.23 신청외 ○○주택 이×영 사장 등과 안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같은날 20:00까지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헤어진 다음 박×화 상무가 술을 사기로 하여 다음날 01:30까지 양주를 마신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적인 모임이고, 일반적으로 골프경기는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푸는 가벼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재자가 1992.12.24 참석한 점심식사 모임에는 참석인원 모두가 ○○상고 선후배였던 점으로 볼 때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사우나에 가게된 이유 또한 피재자의 본연의 직무와는 관계없이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우나에서 업무협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재자는 1992.12.24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15:00경 사우나탕에서 목욕도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인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체검안서상 원인은 심장마비(추정)이고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의원 소견은 "심장마비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나 음주 및 체온상승에 의한 혈관확장으로 심박출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음주상태에서 뜨거운 사우나 목욕을 함으로써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
당시 은행에서는, 공직자 기강확립과 부조리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업무기간중의 사우나 및 골프장 출입을 절대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피재자는 이같은 은행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사적행위를 하던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 및 심문을 통하여, 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규지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능력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창업하는 것이 관례이고,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자 역시 능력있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써 ○○은행 인천지점을 개설하여 자기 책임하에 은행 예금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피재자가 사망 전날인 1992.12.23 거래처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과 소외 (주)○○주택 박×화 상무와 인천시내 ○○○호텔에서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연말연시맞이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각 부점에 특별지시를 한 날이 같은달 24일이므로 피재자가 알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짐작케하고, 위 박×화 상무의 진술에 의하면 박×화 상무가 피재자에게 이×영 사장을 소개하여 은행에 14억을 예치하도록 해 준 답례로 세사람 이 골프를 치게 되었고, 저녁식사후 박×화 상무가 피재자를 도와준 대가로 양주를 함께 한 점 등은 은행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피신청인은 1992.12.24 인천시 소재 ○갈비 식당에서의 점심식사ㅏ 모임 참석자들이 모두 ○○상고 선후배 관계에 있는 타은행을 이기려면, 우선 학연, 지연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업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은행영업의 상식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설령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피재자의 직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동 점심식사 모임에는 은행대출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약속되어, ○○○○기금 남동지점장 이×열과 (주)○○기계 정×열 사장, ○○은행 구월동 지점장 손×현 등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점심식사후 ○○○○호텔 사우나 목욕탕에서 머리를 숙인 채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피재자가 신규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전날의 운동과 음주, 사망 당일의 업무상 모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전시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살피건대, 피재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은행 영업실적, 특히 수신고를 올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영업활동을 한 결과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