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7. 10. 26. 판정 1987재해8

판정요지

당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1986.6.23 피신청인 회사에 형틀목공으로 취업하여 이라크 ○○현장에서 근무하던중 같은해 11.26 18:00경 각재정리를 위한 각재운반 작업도중 각목 2개를 어깨에 메고 옮기다가 합판으로 덮어놓은 개구부를 밟는 순간 동합판이 밀리면서 신청인의 한쪽 발이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철주에 허리, 엉덩이 등만 다친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각목에 머리, 목 등에도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그 후 귀국하여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인 노동부 서울 ○○지방사무소가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6.11.26 18:00경 이라크 ○○현장에서 작업중 한쪽발이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할 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각목에 머리, 목 등에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그 후 귀국하여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회사를 상대로 하여 1987.6.9 근로기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였고, 동 사무소가 같은해 7.1 업무외 재해라고 기각시키자 이에 불복 같은해 7.3 결정서를 송발받은 후 같은해 7.9 근로기준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재를 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해발병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장이 161cm밖에 안된 왜소한 체격으로서 하나의 크기가 둘레 10cm, 길이가 3m 60cm인 각목을 그것도 2개나 어깨에 맨 체, 개구부에 한쪽 발이 빠진 사실, 동 사고 당시의 현장은 해가 진 저녁 물벼이라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동 사고 다음날인 11.27 현지 의무실로 가서 목, 손가락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또 1987.3.16 귀국한 후에는 같은해 3.31 ○○병원에서 초진진료를 받을 때, 동 사고 당시 어깨에 메고 있었던 각목에 머리, 목 등이 부딪쳐 현장에서 약 1시간 정도 의식을 잃었다고 ○○병원 진료일지에 명기되어 있고 일련의 정황이나, 경험법칙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동 사고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각목으로 머리, 목 등에 타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목격자 신청외 박×서 등의 진술서를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재해발생 당시는 어두워서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동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점으로 보아 동 재해현장을 명확하게 목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피신청인이 증인으로 동 박○○를 당 위원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후 증인채택을 취소시켰음), 더 나아가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심문시 신청인과 같이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장○○은 1987.3.16 신청인이 귀국하였을 무렵에는 큰 소리를 말해야만 신청인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 의사인 안○○은 같은해 3.31 신청인을 초진하고 나서 신청인의 상병명은 난청 우측, 열상, 두피 좌측이라고 진단하였고, ○○대학병원 노동부 서울○○사무소 자문의 남○○은 같은해 4.22 신청인의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은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진단하였고, ○○산업의학연구소는 같은해 8.20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서 두부 외상 등을 들 수 있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일련의 의학적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은 동 사고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각목으로 머리, 목 등에 타격을 입었다고 심증이 갈 뿐 달리 이를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의 신체검사 시청력 등을 포함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출국하여 제2의 2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건설(주) 이라크 ○○현장에서 작업도중 회사 안전시설의 미비로 한쪽 발이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각목으로 머리, 목 등에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점, 그리고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4조(재해보상) 제2항에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그 한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업무외 재해라는 솜명이 없는 한 신청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은 양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신청인의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재해에 대하여서도 업무외 재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고도감각 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라고 하여 기각시킨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의 심사결저은 심리미진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고, 본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71조의 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