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4. 10. 30. 판정 1984재해11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갑은 강원도 ○○시 시장이다.

나.

피신청인 을은 1972.3.1 ○○시 시청 청소과 위생부로 임용되어 근무하던중, 1984.6.2 사망한 피해자 가의 배우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해자 망 A는 1984.6.2 정상출근하여 1차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장소로 가려다 당일 07:30경 지면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당일 12:10경 사망한 사실.

나.

피해자 망 A는 1972.3.1부터 1984.6.2 사망 당시까지 ○○시청 청소과 소속 위생부(청소원)로 계속 근무한 사실.

다.

위생부(진개반)의 1일 근무시간은 하절기의 경우(4월 1일~10월 31일) 오전 05:00~10:30, 오후 14:00~17:00, 동절기의 경우는 오전 05:30~10:30, 오후 13:30~16:30으로서 일반적인 근무형태와는 다른 사실.

라.

피해자 망 A는 1973.7.1과 1980.3.1에 각각 ○○시장으로부터 모범청소원 표창을 받은 사실.

마.

피해자 망 A는 1983년도, 1984년도에 실시한 정기 건강진단결과 양호한 사실.

바.

피해자 망 A는 1984.5.5 ○○시 ○○동 소재 ○○병원에서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한편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에는 '뇌혈관 장애로 추정됨'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

노동부 ○○지방사무소 자문의 B는 피해자 망 A의 재해(사망)와 관련, A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로 및 피로 등이 겹쳐 극도로 간기능이 저하되어 부졸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요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해자 망 A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중간 휴식시간이 충분하고, 1일 작업량 또는 하절기의 경우 0.8톤(4수하차 정도)에 불과하여 과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비출혈로 인하여 신청인 스스로 1984.5.5 ○○시 소재 ○○병원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금지 조치를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겨오다 뇌혈관 장애로 추정됨이라는 재해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하나, 이는 업무외의 재해가 명백한데도 원처분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망 A는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청에 12년 이상 오물수거작업을 하는 위생부로 근무하다 1984.6.2 근무중 쓰러져 당일 사망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며, 하절기의 경우 1일 작업량이 0.8톤(4수하차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간 휴식시간이 충분하여 피해자의 업무는 과로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취침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여야 함은 물론, 업무의 성질상 악취와 분진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업무라는 특성과 동절기에 있어서는 하절기에 비하여 연탄재 등 작업량이 더 많은 점, 그리고 비교적 근로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점과 한편 피재자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직기간중 두차례에 걸쳐 모범청소원 표창을 받은 사실에서 볼 때, 평소에 남달리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1일 절대근무시간(8시간)과 하절기의 1일 작업량이 과중한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과로하지 아니하다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업무외의 재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가 1984년 5월부터는 수시로 코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금지 조치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숨겨오다, 재해(사망)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피재자가 1984.5.5 비출혈로 인하여 ○○병원에서 검진받은 것은 사실이나 담당의사는 간이 좀 나쁘다고만 하고, 그 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이나 지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재자는 평소 건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평소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는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하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년과 1984년에 실시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역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에서 '간암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뇌혈관 장애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망원인이 간암에 있지 아니하고, 설사 위 간암이 사망원인이라고 할지라도 간암이 명백히 피재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 아니한 외에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부 ○○지방사무소 자문의 B는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과로 및 피로 등이 겹쳐 극도로 간기능이 저하되어 뇌졸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과로와 피로가 재해의 한 원인임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설사 피재자에게 간암의증의 진단에 따라 요양하는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물수거 등 비위생적 상황에서 근무한 점과 장기근속에서 오는 피로와 과로 등이 겹친 원인이 재해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