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1. 원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1989.6.1부터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전×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5.23 재심피신청인과 해외취업근로계약을 체결, 같은해 5.26 출국 이라크 하이파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6.10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정×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1978.7~1990.8.2(걸프전으로 철수)까지 이라크에 해외건설업을 진출한 바 있는 ○○건설(주)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라크 하이파지구 재개발 건축공사장에서 근무하던중 1982.6.1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중 우측정강이에 재해를 입고 만성골수염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보상을 1991.12.24까지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받아온 사실.
해외취업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송출허가시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시켜 그 보상수준은 근로기준법 보상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 왔고, 1989.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100에서 70/100으로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상 보상수준보다 상향조정되자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근재보험 약관을 산재보험법수준으로 개정토록 요청하여 1989.6.1부터 근재보험도 산재보험수준으로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70/100으로 확장, 해외취업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
위 나항과 관련 1989.6.1 이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70/100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89.6.1 이전 재해자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받아온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상기준은 국내기준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관계법규, 회사 취업규칙 및 주무부처의 해석에 따른다고 명시된 사실.
신청인은 1991.12.30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에 대한 휴업보상을 1989.6.1부터 소급해서 평균임금의 70/100으로 인상지급요구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하였으나 1992.1.17 이유없다는 이유로 회신받은 사실.
신청인은 1992.1.30 서울지방노동청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 및 중재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2.13 기각되자 이에 불복, 같은해 2.2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82.6.10 재해를 입고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받고 있으나, 1989.4.1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70/100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재보험도 같은 수준으로 1989.6.1 개정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70/100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다른 해외취업재해자는 이를 적용 지급하면서 신청인에게만 종전대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해외취업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바, 이에 준하여 출국시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동 보상을 받고 있고,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재보험도 1989.6.1 휴업보상이 평균임금의 70/100으로 개정되어 동 보험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1989.6.1 이후 재해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나 그 이전 재해자에게는 손해보험원리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1989.6.1 이전 사고이므로 종전대로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및 원심기록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이를 종합판단한다.
피신청인은 보험원리상 1989.6.1 이후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휴업보상 70%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 재해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해외취업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나, 해외취업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그 보상수준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동법 개정 이전 재해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약관에 소급적용 배제규정이 없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해외취업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취지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에게도 산재보험법 수준에 맞게 1989.6.1 이후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의 70/10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