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6. 10. 20. 판정 1986재해21

판정요지

신청인이 1956.6.10 피신청인공사에 취업하여 종사하다가, 1963.12.11 진폐증에 걸려 피신청인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동안 장해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불한 사실과, 1983.12.1~1985.11.30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신청인을 요양시킨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제84조에 의거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신청인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에 취업하여 종사하다가 진행성 질병인 진폐증에 걸려 1983.12.1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태백시 소재 ○○○폐센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앞으로 요양과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면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 신청인의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특수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동법 제84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본조에 적용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동규칙 제41조ㆍ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건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앞으로의 요양과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의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