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