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