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0 (1993. 9. 10.)

근기 68207-1970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ㆍ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11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나,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보상하거나 산재법상의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임.

단체협약 제25조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휴직종료후 6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단서와는 달리 장기간의 요양을 하여도 완치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육체적 사태에 있으며 향후 치료를 계속하여 완쾌된다 하더라도 근무가능 여부가 의문시되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거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상병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까지도 해고를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한 바, 이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동 규정의 도입배경, 동기 및 노ㆍ사 당사자의 진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