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3. 5. 1. 판정 2003상병1

판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2003.05.01, 중노위 2003상병1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및 휴업보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정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에 이른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재해근로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삼본종합보수공사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인정구제 재심신청사건

(중앙노동위원 2003. 5. 1. 판정, 2003상병1)

* 재심신청인 / 삼본종합보수공사 대표 김○○

* 재심피신청인 / 김○○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3. 17. 판정, 2003상병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1. 8. 9. 재심 신청인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고○○가 입은 부상은 재해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삼본종합보수공사 대표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도료판매 및 도장시공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도장공사를 도급 받아 2001. 6. 5.∼ 8. 10.까지 시공한 사실.

나.

2001. 8. 9. 오후 6시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 고○○(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가 작업장에 있던 나무사다리에 올라가 벽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양측 슬개골 골절의 재해를 입은 사실.

다.

재해근로자가 2001. 9. 25.까지 한양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그 후 통원 치료를 하여 신청인이 병원치료비 33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

라.

신청인이 평소 재해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작업장에 미끄럼 방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알루미늄 사다리를 비치한 사실.

마.

재해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할 당시 옆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

바.

재해근로자는 3m 정도의 높이에서 혼자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 점검을 게을리 하였고 불안전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벽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의 기각결정을 2003. 3. 2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3. 4.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참조).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4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정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에 이른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재해근로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재해발생 당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재해근로자가 나무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재해근로자에게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고 낮은 곳에서만 작업하라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하였고, 작업장에 미끄럼방지 안전 장치가 부착된 알루미늄 사다리를 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가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안전하지 않은 나무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재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해근로자는 위 제2의2.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업현장에 알루미늄 안전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었고, 재해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만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같은 소규모의 작업 현장에서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작업이 종료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근로자의 작업 활동을 감독했어야 하며, 지상 3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띠를 지급하는 등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하였어야 했으므로 재해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동료근로자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안전사다리가 아닌 나무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근로자가 나무사다리를 직접 설치 사용하면서 안전상태(60∼70도 각도유지)의 점검을 게을리 하여 사다리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재해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윤성천(위원장), 김학세, 박수근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