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소속 근로자(갑)은 1981.12.30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출국 1983.3.11 작업중 재해로 1983.3.18 귀국 국내 병원에서 우하퇴부 절단으로 1984.4.10 현재까지 입원가료중인 바,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조항에 의거 재해자에게 일시보상을 시행코자 하나 재해자는 일시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바, 동법 제84조 일시보상 조항은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재해자가 일시보상을 거부하고 병원의 계속적인 필요성에 의해 재해자 갑이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요양 및 휴업보상을 요구시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제78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