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45며을 고용하고 석탄생산업을 경영하는 ○○영월광업소의 소자이다.
재심신청인 을(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회사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재직한 바 있는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85.9.20 강원도 태백시 소재 근로복지공사 ○○○페센타에서 진폐의 증 및 폐결핵의 증으로 진단된 사실.
피신청인은 ○○영월광업소 소장 A 명의로 된 단기 4289년(서기 1986년) 6월 20일자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 회사 사원 B는 원처분청(1986.8.7)에서 피신청인의 재직사실과 관련하여 당시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강원도 영월군 ○면 ○○리 이장 C 외 2인은 피신청인이 1960년 6월까지 ○○○공사 영월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위 마을에서농업에 종사하다, 1968.12.1자로 평창군 ○○읍 ○○리 ○○번지로 퇴거하였다 하고, 또 ○○읍 ○○리 이장 D 외 1인 또한 피신청인이 1968년 12월부터 위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77.5.10 영월군 ○면 ○○리로 전출하였고, 1978.11.14 다시 위 마을로 전입하여 1986.8.24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각각 확인한 사실.
신청인은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1986.10.21)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상 당시 영월광업소 소자으로 거재된 A의 재직사실 여부와 피신청인이 재직중 갱 폭발사고(1956년)로 15명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여부에 대한 반증자료를 1986.10말까지 당 위원회에 확인 통보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진폐증에 관하여 ○○○의대부속 ○○병원 직업병과 의사 E에 의하면, 진폐증은 장기간 분진작업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시 진폐증의 발생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퇴직후 발생하는 예는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에 흡입된 분진의 작용이 지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며, 그 발생시기는 흡입된 분진량과 개인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근로복지공사 진폐연구소장 또한 진폐증의 발생은 통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나, 흡연자 또는 주변생활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진폐의 증은 일단 발생된 후에는 25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각각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규칙상 피신청인의 인사기록 서류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영구보존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에 대한 기록서류를 분실함으로써, 1952.4∼1960.6 채탄부로 재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여부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설사 피신청인의 재직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퇴직후 25년이란 장기간이 지난후 진단된 진폐의 증 및 폐결핵의 증이 피신청인의 재직중에 발병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발병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요양보상을 실시하도록 결정한 원처분청의 결정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재직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직사실과 관련하여 영구 보존문서인 인사서류와 퇴직금지급에 관한 서류를 찾아 보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재직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재직시 신분증을 제시, 1952.4∼1960.6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관한 인사서류 또는 퇴직금지급에 관한 서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재직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단기 4289.6.20자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사원 B는 원처분청에서 당시의 신분증을 확인 후 재직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영월군 ○면 ○○리 이장 C의 2인 역시 피신청인이 1960.6까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토직하엿다고 확인하고 있는 외에, 신청인은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 영월광업소장 A의 재직사실여부와 피신청인이 진술한 갱 폭발사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반증이나 자료가 있으면 1986.10말까지 당 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외에도 영구보존문서인 인사서류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 또는 당시의 종업원 명부 등의 증빙자료를 규칙에 의하여 영구히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체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명서에 대한 허위 주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5.9.20 진폐의 증 및 폐결핵의 증으로 진단된 피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퇴직후 2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재해가 재직중에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해가 업무외의 재해라고 주장하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거나 타 분진 작업장에 종사함으로써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채탄부로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됨은 물론, 퇴직후에 피신청인은 타 분진 작업장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을 뿐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영월군 ○면 ○○리 이장 C 외 2인과 평창군 ○○리 이장 D외 1인 역시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외에, 피신청인이 퇴직후 타 분진 작업장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나 피신청인의 주장을 번보할 만한 반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의대부속 ○○병원 직업병과 의사 E의 진폐증은 장기간 분진작업후 퇴직시에 진폐증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라도 퇴직후 발병하는 예가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며, ㆍㆍㆍㆍㆍ발생시기는ㆍㆍㆍㆍㆍ흡입된 분진량과 개인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견과, 근로복지공사 진폐연구소장의 진폐증의 발생은 통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나, 흡연자 또는 주변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진폐의 증은 일단 발병된 후에는 25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사의보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의거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