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이 유】신청인은 피재자가 성남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에 기인한 과로와 사고당일 화재보험가입자로부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 등의 이유로 자택에서 쓰러진 후 상병명인 고혈압에 의거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인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장이 이를 업무외라고 하여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재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재자는 1985.12.19 평소처럼 09:00경 출근하여(피재자는 자가운전함) 12:00경까지 사무실에서 서류결재와 또한 빌딩내 다방에서 손님 등을 만나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성남지역 △△△클럽 모임에 참석하여 회사의 달력을 배부하고, 14:00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후 14:30경, 화재보험가입자(피재자는 1985.12.12 캐쉬밀론 회사인 ○○섬유가 연수제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보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친구소개로 오천만원의 화재보험금을 가입시켰음)로부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15:00경 사무실로 나와서 집으로 가던중 집근처에 있는 ××의원에 들렀으나, 의사가 부재중이라 진찰을 받지 못하고, 15:15경 집에 도착한 후 (회사사무실과 자택과의 거리는 약 10분간이 소요되며, 당시도 피재자는 자가운전을 하였음) 몸이 피곤하여 잠깐 쉬고 다시 사무실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에 드러눕는 순간 즉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어 16:00경 성남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동년 12.21 13:35경, 상병명인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이다. 그러므로 당시 재해발생 정황을 미루어 볼 대, 피재자가 15:00경 사무실로 나와 즉시 자택으로 간 것은 앞에서 서술한 위 화재보험가입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것이 그 이유라고 인정되고, 더욱이 제1의 2 나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자는 14:30경 위 화재보험가입자로부터 화제가 발생하엿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15:00경 사무실을 나갔다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성남영업소 모집인 신청의 B가 당 위원회의 심문시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위 화재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화재신고 전화로 인하여 피재자는 정신적인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재자의 업무와 과로에 대하여
피재자는 09:00경 출근하여 보통 19:00경에 퇴근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사의 출근시간은 09:00이고 퇴근시간은 18:00이라고 진술함) 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3∼4시간 정도라고 성남영업소 총무인 신청외 F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기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세일을 위하여 대부분 회사의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다. 이를 볼 때, 성남영업소장인 피재자는 회사로부터 부과된 성남영업소의 연말보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오천만원의 화재보험을 가입시키게 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한 재입사 이전 이미 당 회사에서 약 10여년간 보험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으로 말미암아 성남영업소 관내의 보험계약자 대부분은 피재자와 친분관계에 있어(피재자는 성남지역의 ○○○클럽 회원이며, 사고당일 점심시간에도 성남지역 ○○○클럽 모임에 참석하여 회사의 달력을 배부하였음) 이에 따라 피재자는 보험고객관리를 위하여 퇴근후 고객에게 술을 사기도 하며, 고객의 길·흉사에도 참석할 뿐 아니라 보험세일을 위하여 성남지역 인근에 있는 이천 및 신장지역 등지에 출장도 다니는 등의 이유로 항상 저녁 11:00∼12:00경에 귀가하였다고 신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약 10여년간 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재자의 퇴근후 개인활동마저도 회사의 영업소장직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더 나아가 동 업무 등으로 인하여 피재자는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피재자가 자기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재자가 성남영업소장으로 재입사 이후 사망시까지 성남영업소장직에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볼링장(동업), ○○○카페, ○○다방 등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볼링장은 1984.2.16 피재자, 그리고 신청의 D와 G 등 3인이 동업으로 하여 위 G의 아들인 신청외 C가 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1985.4.1 성남영업소장으로 재입사한 이후부터는 피재자는 동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고 신청인이 답변하고 있고, 더욱이 이에 대하여 피재자가 성남영업소장으로 재입사한 이후 부터는 동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또한 동년 11월경에 피재자의 지분도 인수받았다고 신청외 C 및 D가 당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둘째, ○○○카페는 피재자의 처인 신청인이 1985.7경 ○○다방 일부를 개조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이마저도 동년 9.27부터 신청외 E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피재자가 동 사업을 운영한 바 없다고 신청인이 답변하고 있고 더욱이 이에 대하여 신청의 E가 당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셋째, ○○다방은 개업시작부터 신청인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계속하여 동 사업을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피재자가 동 사업을 운영한 바 없다고 신청인이 답변하고 있는 점 외에 달리 피재자가 위 ○○볼링장, ○○○카페 및 ○○다방 등을 운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증거도 있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성남여업소장직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재자가 자기사업을 운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하겠다.
피재자의 혈압에 대하여
피재자는 재입사시의 건강진단서에는(1985.4.12) 혈압이 150/90mmHg이었고, 또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의사의 판정결과 경미한 결합이 있는 건강자라고 나타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성남영업소 소장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재자를 재입사시켰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붕예규 제71호(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6조(고혈압환자) 제1항 제1호에는 혈압이 140/90-159/104mmHg 이사인 자는 고혈압 환자이며 이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따라서 피재자는 고혈압 환자라고 인정이 된다.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재자가 성남영업소장으로 근무시에 영업소장직에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자기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영업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회사의 사무실도 아닌 피재자의 자택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어 고혈압에 의거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일컫는 바, 업무수행성은 증명이 되고 그 업무기인성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 기인성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여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통례인 점과 그리고 제2의 2, 3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재자가 성남영업소장으로 제직시에 성남영업소장직만 전념하지 아니하고 자기사업을 운영하였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피재자는 성남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고 인정이 되고 특히 제2의 1에서 실시한바와 같이 사고 당일 재해발생 정황을 보더라도 피재자는 화재보험가입자로부터 화재신고전화를 받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무겁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되는(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동 화재신고 전화로 인하여 피재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을 보아 이는 인정할 수가 없음) 점과 더우기,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자는 고혈압 환자로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흥분 또는 과로 등으로 피재자의 고혈압이 증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고혈압 환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질병을 촉발하였을 경우나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노동부예규 제71호 제16조 제3항에 부합되는 점과 한편 1973.11.1부터 노동부가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의 경우에는 피재자가 업무에 기인된 과로 및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고혈압에 의거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뿐, 달리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증거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처분청의 결저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유족보상 및 장사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