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도 관내 ○○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공무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적미상의 차량에 의하여 하반신 불구의 부상을 입었는 바, 1990.3.29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에 의거 재심신청한 결과 1990.5.28 업무수행없는 통근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발생된 재해로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노동위원호 재결판정서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토록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제도임.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그 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