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7. 9. 14. 판정 1987재해5

판정 내용

【주 문】 1. 원처분청의 심사결정 내용 중 일부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46,640원의 요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체장해등급 제12급에 상당한 장해보상(평균임금의 140일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열(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83.2.1 재심신청인 회사에 특수비계공으로 입사하여 리비아 ○○제철공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3.12.6 허리에 부상을 입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종업원 약 1,400명을 고용하고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3.12.6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1984.2.6~1984.2.15까지는 요통증으로 A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에서, 1986.2.16~1986.10.16 진구성 요추염좌로 ○○병원에서, 1986.5.9~1986.5.13 요추부염좌로 B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86.6.10~1986.7.16 제4, 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각각 치료받은 후 이상의 요양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요양보상과 휴업급여(통원치료일에 한하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의 요양 이후 1986.8.20 ○○병원에서 진료받고 1986.8.21~1986.8.28 사이 B대부속병원에서 7일간 통원치료하고, 1987.2.11에는 C병원에서 전산촬영, 1986.2.6~1986.4.17 D대학 병원에서 전산촬영, 근전도 검사를 받은 외에 8일간 통원치료한 사실과 이상의 요양비 총액이 546,640원인 사실.

다.

당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위 가의 요양과 관련한 휴업보상에 대하여 통원치료일에 한하여 휴업보상을 실시하도록 1986.12.26 결정한 바 있는 사실.

라.

1987.4.17 발급된 D대학 병원의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제5요추 및 제1척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1985.2.5부터 현재까지 간헐적 물리요법 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술받은 바 있으며, 상기의 진단명은 거의 영구적이라 사료되며, 결국 영구장애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

마.

신청인의 신체장해와 관련하여 ○○병원의 1986.7.16 치료종결진단서에는…… 약간의 요통 등은 잔존하고 있다고 하나, 특이소견은 없으므로 치료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86.9.16 노동부(서울지방사무소) 자문의 배×택은 신청인에 대해 장해소견서에 약간의 요통증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나,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에는 미달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D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이×용은 신체감정서에서(1985.2.21) 특수비계공인 경우 항구적 장애는 27%의 노동능력 감퇴를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E대학 의사 이××의(노동부 연금 심의위원회위원) 의견서(1987.9.11)에는 진찰소견으로 좌우대퇴 중간부 주위(각 47.5㎚)와 좌우 하퇴부 중간부 주위(33.0㎚)는 같으나, 임상적으로 좌족 관절부에서 건반사(Ankle Jerk)의 감퇴가 인지되었음. 이는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것(12급 12호)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3.12.6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후 1984.2.6~1984.2.15 A대학교부속 한방병원에서, 1984.2.16~1984.10.16 ○○병원에서 1차 요양하고, 또 1986.5.9~1986.5.13 B대학부속병원에서 1986.6.10~1986.7.16 ○○병원에서 각각 진단명이 요통증, 진구성 요추염좌, 요추부염좌, 제4, 5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요양한 후 위 요양 등에 대해서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후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B대학부속병원에서 1986.8.19~1986.8.28 요양(통원치료)하고(1986.8.28 동 병원의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진구성임), 또 1987.2.6~1987.4.17 D대학병원에서 요양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1986.8.20 ○○병원의 C.T촬영 복사비 9,000원을 포함하여 위 B대학부속병원의 진료비 81,500원과 1987.2.11 C부속병원에서 촬영한 전산촬영비 170,000원 및 D대학병원에서의 전산촬영비(1987.4.15) 190,000원을 포함한 진료근전도검사, 투약비 등 요양비 286,140원, 도합 546,640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C부속병원 전산촬영비(170,000원)와 D대학병원 전산촬영비 190,000원, 도합 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640원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이 B대학병원에서 1986.8.19부터 24일간(B대학부속병원의 1986.8.28 진단서), D대학병원에서의 요양기간인 1987.2.6~1987.4.17 71일간 모두 95일간인데도 원처분청이 실 통원일수인 17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실시하도록 한 것 역시 잘못이며, 장해보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D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이××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특수비계공인 경우 항구적 장애가 27%라고 되어있는데도 원처분청이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외현장에서 귀국한 이후 1984.10.24~1984.11.31 ○○(주)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질환이 반드시 해외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1986.8.19~1986.8.28 B대학부속병원에서의 요양은 이를 묵과한다 하더라도 1987.2.6~1987.4.17 D대학병원에서의 요양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요양실시를 요구함이 없이 신청인 임의로 요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장해보상요구에 대해서도 1986.8.5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종결시 장해유무 및 그 정도에서 경미한 요통증을 호소하나, 의학적 소견상 특이소견은 없으므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요양보상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외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1986.7.16까지의 요양에 대해서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그후 1986.8.21~1986.8.28 B대학병원에서, 1987.2.6~1987.4.27 D대학병원에서 각각 요양하고, 위 요양비 총액은 546,640원인 바, 위 B대학병원과 D대학병원에서의 요양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원처분청이 위 요양비 546,640원 중 C부속병원과 D대학병원의 전산촬영비 도합 360,000원을 제외한 186,640원만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위 전산촬영은 D대학병원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촬영하게 된 것이므로, 전산촬영비(360,000원) 역시 피신청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4.10.24~1984.11.31 ○○(주)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현재의 질환이 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재요양실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1986.8.19~1986.8.28 B대부속병원에서 요양한 경우는 이를 묵과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요양보상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사 신청인이 ○○(주)에 약 1개월여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하여 현재의 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달리 없는 한,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전산촬영비에 관해서도 피재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조속한 치료를 바라는 환자로서, E대학병원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이를 거부해야 할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촬영하게 된 것이므로(임의적이라는 반증이 없다) 전산화 촬영비 역시 다른 요양비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휴업보상에 대하여

신청인은 요양기간이 B대학병원에서 1986.8.19부터 24일간 D대학병원에서 1987.2.6부터 71일간 도합 95일인데도 원처분청이 실 통원일수인 17일에 한하여 휴업보상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 하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재요양과 관련하여 통원치료일에 한하여 휴업보상을 실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이번의 재요양에 있어서 특별히 요양기간중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장해보상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진단서에……약간의 요통 등은 잔존하고 있다고 하나, 특이소견은 없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동부 자문의 역시 약간의 요통증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나,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에는 미달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신체장해가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반면 D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 이××은 특수비계공인 경우 항구적 장애가 27%의 노동능력 감퇴를 보인다라고 감정하고, E의과대학 의사 이×한은……국소에 완고한 증상이 남은 것으로 본다하고, 신청인의 신체장해등급이 12급 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의학적 소견이 상이한 바 있으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4.17 D대학병원의 진단서에……상기의 진단명은 거의 영구적이라 사료되며, 결국 영구장애로 남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감안하고, D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이××의 신체감정서가 구체적인 점과 E의과대학 의사 이×한의 의견서가 신청인의 치료종결(1987.4.17)후의 의견서인 점, 그리고 위 신체감정서(D대학병원)에 신청인은 특수비계공으로 부적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장해등급이 12급 1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이를 일부 변경 또는 취소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