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2. 24.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 여부 초심에서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최대주주이고 현재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요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4

[2025. 2. 24. 판정 / 초심: 일부인정, 재심: 초심일부취소]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3. 1.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2024. 6. 25. 1개월 정직, 2024. 8. 12. 인사명령, 2024. 8. 21. 1개월 정직처분을 각각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9.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초심)

1)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 시 삼은 징계사유는 징계 자체를 위해 고의적으로 내지 명목적으로 고안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부당하다.

3) 2차 징계는 1차 정직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열사에 취업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취업행위마저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재심)

1) 초심은 1차 징계 관련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으나,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부당하다.

2) 2차 징계 관련한 겸업금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용자(경영담당자)인 오너 ○○○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겸업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3) 또한, 인사명령 관련하여 담당 지역과 고객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사용자

(초심)

1)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사유로 삼은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등 5가지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1차 징계가 정당하다.

2)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과 직무역량 배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인사상의 처분이다. 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징계 기간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겸직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차 징계는 정당하다.

(재심)

1) 1차 징계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판정서를 수령한 뒤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 6. 25.자 정직을 취소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초심 판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2) 2차 징계 관련하여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계열사라는 특수성으로 연계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명령 관련하여 초심 판정을 존중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판정결과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인사명령 건은 본 사건 징계와 관련이 없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1차 징계 및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 여부, 둘째, (1차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1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셋째, 2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다.

가. 1차 징계 및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 여부

1) 근로자 주장

초심은 1차 징계 관련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으나,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부당하고, 인사명령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담당 지역과 고객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 '버'항 내지 '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서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가) 초심은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구제명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판정서 수령 후 2024. 12. 24. 이 사건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장 직위를 부여하였다.

다) 초심에서 1차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1차 징계 관련한 신청취지를 전부 인정받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명령의 부당성 인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직으로 복직시킨 이후에 원래 하지 않던 업무만을 시키고, 영업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 판정 이후의 인사명령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심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은 이상 2024. 8. 12. 인사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2차 징계 관련하여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계열사라는 특수성으로 연계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어'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에 참여한 자의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징계(정직) 기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열사인 ○○○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9조는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2조는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정직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에서의 근무를 지시한 ○○○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이고 2022. 8. 31.까지 대표이사였으며, 최대 주주이고 2024. 7.까지는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 대표이사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은 4% 정도인 반면, 최대주주 ○○○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유한 주식 지분은 53% 정도로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는 ○○○가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이며, ○○○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업무수행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제공은 사실상 실질 경영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겸업금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업무 관여라는 잘못된 관행 및 최대주주의 권한남용 등 회사 측의 과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징계와 인사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2차 징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