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징세46101-657 (2009. 8. 26.)

국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8637, 1994.11.1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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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이 1987.10.01~1995.6월초까지 근무한 (주)○○건설의 체납처분으로 동 법인소유 부동산(토지)을 공매중인 경우 동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 14,900천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유사문서 10건 국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010-8637, 1994.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징세01254-2219, 1992.04.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 순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2, 2005.08.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징세01254-2380, 1986.06.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46101-2850, 1998.10.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징세46101-4358, 1993.10.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0, 2002.04.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근로관계채권과 피담보채권 및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01254-1751, 1987.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국세와 임금채권등의 우선순위 (징세46101-2481, 1996.07.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와 임금, 퇴직,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의 우선 여부 (징세01254-602, 1991.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금 #변제 #매각 #추심 #금액 #국세 #채권 #사용 #재산 #징수 #근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