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2024. 12. 24.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견책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2

[2024. 12. 24. 판정 / 초심: 부해 인정, 부노 일부인정, 재심: 초심일부취소]

경고 및 주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홍○○(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 류○○(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한다),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5’라 한다),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6’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6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A공사에 입사하여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19. 견책, 2024. 3. 18.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자들로 모두 A공사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노동조합

A공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2.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A공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약 10,156명이다.

다. 사용자

A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7. 5. 3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16,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공사는 내부 조직으로 15개 승무사업소를 두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하자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견책의 징계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단행하였는데, 징계사유인 열차 지연은 정당한 쟁의행위와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등은 부당징계이자 부당한 인사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열차 지연 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열차 지연 운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으로 강조한 ‘안전 운행 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 사건 견책과 경고 및 주의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 대한 ‘경고 및 주의’는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견책’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 대한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견책과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 대한 경고 및 주의(이 사건 견책과 경고 및 주의를 모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라 한다)가 정당한지 여부, 셋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 대한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 대한 ‘경고 및 주의’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는데 조문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규정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고 및 주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하며 감봉과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라고,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인사규정시행내규’라 한다) 제48조제2항 단서에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지 않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처분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고 및 주의는 인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인사규정 제51조제2항제2호에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표창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5조제3항제1호에 “평가대상기간 중 주의 4회 또는 경고 2회 이상(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 처분을 받은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로 평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8조제2호에는 “제18호 서식(주의, 경고)에 의하여 주의, 경고 이상의 처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고 및 주의 처분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확정적인 불이익만 구제 대상이 된다며 표창 대상과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에서의 제외는 불확정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 평정에서의 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경고 혹은 주의의 조치가 누적될지 여부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표창 대상에서의 제외는 표창이 정기적(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1개월 단위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인 불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주의, 경고 이상의 처벌자 명부 작성은 그로 인해 불이익이 연계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표창과 근무성적평정 시에 참고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이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권한 내지 권리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이익이 비록 현재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현재화될 것이 확정적이며 현재화되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6이 이 사건 열차 지연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비위정도가 크지 않고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및 주의를 결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 및 주의는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열차 지연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열차 지연운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으로 강조한 ‘안전 운행 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에서 본 원고들의 준법투쟁의 형태, 과정, 절차 등과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수입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준법운행을 빙자하여 관계 법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나 내용 이상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곤란케 하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태업 유사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입된 노조가 적법하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을 거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목적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것이며 그 수단, 방법 등도 소극적, 평화적이어서 비록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제주지방법원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견책과 경고 및 주의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열차 지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받은 경위서 내지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준법투쟁으로 열차 지연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의행위의 일환인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열차 지연이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으로 문제 삼는 열차 중 2023. 11. 4. 제S44열차와 제S79열차, 2023. 11. 8. 제S401열차, 2023. 11. 10. 제S33열차(준법투쟁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임) 및 2023. 11. 10. 제S902열차는 쟁의행위의 일환인 준법투쟁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징계는 공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열차 지연운행의 결과에 대한 제재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준법투쟁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준법투쟁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중에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점은 긍정하였다) 준법투쟁의 결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라는 열차 지연운행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징계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의 준법투쟁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연합교섭단은 2022. 2. 8.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202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23. 10. 4. 초심지노위에 임금인상,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안건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초심지노위가 2023. 10. 17.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쟁의 조정을 종료하자 이 사건 연합교섭단은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율 81.0%, 찬성률(투표자 대비) 73.4%로 쟁의행위 진행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10. 30.에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23. 11. 2.부터 전면파업 전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2023. 11. 2.부터 적법하게 준법투쟁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안에서의 준법투쟁은 열차 지연운행이라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의 법리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할 것인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준법투쟁은 교섭 결렬에 이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의 절차까지 모두 이행하였으며, 나아가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목적 등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면파업 이전에 행해진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며 노사 쌍방 간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 준법투쟁이 행해지기 전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상의 내용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준법투쟁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열차 지연 행위가 문언상 정지·폐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준법투쟁 기간에 열차 지연운행의 운행장애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공표(2023년 안전보고서)한 점은 전체 여객 운송 체계 내에서 위 준법투쟁의 열차 지연행위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정지·폐지되거나 방해에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의하더라도 전체 열차 운행의 65.7%만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안의 준법투쟁 결과로 인하여 운행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전체 운행 횟수에 비하여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더라도 그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밖에 노동조합법 제42조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열차 지연운행을 위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열차 자체를 안전보호시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열차 지연 행위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가운데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방해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려워 위 준법투쟁을 위 조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운전취급규정 제4조는 “운전관계 직원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 지식 및 기능과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열차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 승무조합원은 가장 안전하게 준법운행한다. 운전취급규정 제33조에 의한 회복운전과 정차시간 단축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준법투쟁 세부지침을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은 열차를 운전함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6) 먼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으로 문제 삼는 열차 중 2023. 11. 4. 제S44열차와 제S79열차, 2023. 11. 8. 제S401열차, 2023. 11. 10. 제S33열차(준법투쟁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임) 및 2023. 11. 10. 제S902열차는 준법투쟁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열차는 기관사와 차장이 2인 1조로 운행하면서 기관사는 열차 운전을 담당하고, 차장은 출입문 개폐, 차내 방송, 열차의 정지 및 출발 신호를 전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이 사건 준법투쟁 세부지침 등에 의하면, 준법투쟁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는 발차 시 차량 충격과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열차 충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차 후 발차 시에는 점진적으로 속도를 상승시키며 열차의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충격 없는 안전 운행을 하고, 차장은 모든 역에서 안전 방송을 2회 실시하며, 모든 역에서 전체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 후로 측창문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어 출입문 및 안전문 사이 승객들의 끼임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CCTV 화면을 통해 승객 승하차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는데, 이러한 준법투쟁의 방식은 2023. 11. 4. 제S44열차와 제S79열차, 2023. 11. 8. 제S401열차, 2023. 11. 10. 제S33열차 및 2023. 11. 10. 제S902열차의 경우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 제33조제2항은 “차장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 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취급하여야 한다. 4. 육안 또는 CCTV모니터로 승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한다. 9. 열차 출발 시 승강장 안전상태를 육안 또는 CCTV모니터로 확인하고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열차후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확인의 지적확인 환호를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기관사 및 차장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승하차 승객의 안전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의 도착시간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의 지연운행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이 사건 근로자3은 2023. 11. 10. 제S902열차 지연과 관련하여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승강장 영상 자료를

보니 열차 출입문을 늦게 닫은 거 같고,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3은 보통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실 조사 당시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근무가 피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이 당시 졸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3과 제S902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손○석이 작성한 경위서에 '신호 및 제한속도 절대 준수로 안전 운행, 안전한 승하차 확인 및 출입문 취급으로 14분이 추가 지연' 등 준법투쟁으로 열차가 지연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S902열차의 경우 준법투쟁으로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3의 초기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열차 지연운행은 모두 쟁의행위의 일환인 준법투쟁(또는 준법투쟁과 외부적 요인의 복합)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나) 준법투쟁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준법투쟁의 여파 포함)으로 인하여 열차 지연이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으로 문제 삼는 열차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연된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열차, 즉 2023. 11. 5. 제S475 및 S478열차, 2023. 11. 6. 제S15 및 S30열차, 2023. 11. 8. 제S418열차, 2023. 11. 10. 제S33(외부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임) 및 S46열차, 2023. 11. 10. 제S37열차는 준법투쟁의 여파 내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1) 2023. 11. 5.(일) 제S475열차는 선행 열차 밀집으로 인해 □□동역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지연된 상태였으므로 5분가량 지연 출발하였고, 선행 열차 밀집, 날씨 등으로 인하여 회복 운행은커녕 오히려 더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제S478열차는 1호선 관제의 통제에 따라 회송 운전 및 일정 시간을 대기함에 따라 더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당시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일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23. 11. 6.(월) 제S15 및 S30열차의 경우, ○○역에서 ○○○ 운전취급실 지시로 집전장치 확인을 위해 3분 28초 정차하여 열차가 지연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2023. 11. 6.(월) 당시 출근 시간대에 비가 오던 상황으로 평소보다 승객이 몰렸던 사정 또한 열차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선행 열차와 운행 간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열차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승객이 역마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6.의 이용 승객의 수를 다른 평일의 이용 승객수와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밀집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비교분석표상의 수치는 06~07시, 07~08시 등 한시간 단위의 인원을 비교한 수치로써 이를 통해서는 해당 열차가 운행되는 세부 시간대의 이용 승객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한 수치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시간대 이내의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 시간대에 따라 이용 승객의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일기 상황에 따라서는 혼잡도가 평상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2023. 11. 8.(수) 상선(○○○→□□동) 제S418열차는 하선(○○역→○○○) 제S401열차가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이미 18분가량 지연된 상황에서 출근시간대 승객 밀집으로 인해 회복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서동탄역에서 다른 열차 이동을 위해 일정 시간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는 등의 요인으로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4) 2023. 11. 10.(금) 제S33열차는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연된 것 외에도 출근시간대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 시도에 따른 잦은 끼임, ○○역 등에서 PSD 장애로 인해 출입문 재취급 복귀 확인, ○○역에서 승객의 민원으로 인해 냉난방 장치 확인 조치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설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앞서 언급한 사정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연된 운행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열차 지연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4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선(○○→○○앞) S46열차는 하선(○○앞→○○) 제S33열차의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운행에 따라 출발시간 자체가 지연되었고, 선행 열차와의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몰린 승객들이 무리하게 승하차를 시도하며 발생한 출입문 끼임 및 안전문 장애 요인으로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유로 열차가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다.

(5) 또한 2023. 11. 10.(금) 하선(○○○→□□동) 제S37열차는 상선(□□동→○○○) 제S902열차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이미 19분가량 지연된 상황에서 회복 운전을 하던 중 ○○○역에 도착하자마자 1호선 관제로부터 회송 운전 지시가 내려왔고, 이후에도 1호선 관제의 지시에 따라 ○○○역에서 35분가량 대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을 종합하면 위 '(1)'항 내지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투쟁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아닌 경우도 그 지연은 준법투쟁의 여파로 인한 결과이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징계사유 내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열차 지연운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으로 강조한 '안전 운행 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59 판결).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1)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2. B사업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소속 조직에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3. 11. 9. 파업을 예고하였으니 열차 지연행위의 준법투쟁이 발생할 경우 열차 지연 승무원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으로 문제를 삼는 열차 중 2023. 11. 4. 제S44 열차와 제S79열차, 2023. 11. 8. 제S401열차, 2023. 11. 10. 제S33열차(준법투쟁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와 제S902열차는 준법투쟁으로 인해 지연되었음은 앞서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는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1과 함께 탑승한 차장 최○연이 제기한 이 사건 이전 구제신청에서 준법투쟁 참여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우리 위원회도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다)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열차 지연이 쟁의행위의 일환인 준법투쟁 등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도 이 사건 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진행한 준법투쟁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열차 지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도 벗어나는 일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준법투쟁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2023. 11. 2.자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장이 2023. 11. 10. ‘긴급 알림’을 통해 준법투쟁 행위를 불법행위 및 위규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한 점, 이 사건 소장은 2023. 11. 4.~11. 11.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이전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최○연을 포함하여 B사업소에 근무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8명으로부터 열차 지연과 관련한 경위서 23부를 징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은 2023. 11. 13. 경위서를 제출한 조합원 1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과 최○연 등 7명이 고의로 열차 운행 또는 출입문 개폐를 지연하였다면서, 위 7명의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술감사처장, 승무계획처장 및 승무지원처장에게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복무위반 및 위규행위 승무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조사 의뢰된 7명에 대한 정확한 선별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감사실 기술감사처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요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5)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2023. 11. 1.자 준법투쟁 지침’을 전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승무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2023. 11. 1.자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2023. 11. 1.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준법투쟁 세부지침’을 전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2. B사업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소속 조직에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에는 “승무사업소의 조치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지연 열차 조치사항 사전교육 실시’, 관제센터 협조사항으로 ‘지연 열차는 정시운행을 독려하고, 회복운전 불응 시 승무사업소에 통보하여 소속 간부 지도 승무 조치’, 행정사항으로 ‘승무적합성 검사 철저 및 근태관리 엄정으로 복무기강 확립, 승무사업소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채증 및 관련 사규에 의거 조치(즉시 관련 부서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B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이 사건 근로자1이 최○연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2023. 11. 4.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장은 2023. 11. 4. 전화로 이 사건 소장에게 지도부장이 준법투쟁 참여로 인한 열차 지연에 대해 최○연을 불러 교육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소장은 '11. 2. 자 승무계획처 지침'을 언급하며 이 사건 지회장이 지도부장에게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지도부장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지침대로 경위서를 받아 상황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이 사건 지회장과의 통화 이후 최○연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23. 11. 10.에는 '긴급 알림'을 통해 '승강장 진입 시 고의로 서행, 열차 지연 회복 기피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위규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공지까지 한 바 있다. 이후 2023. 11. 13. 열차 지연운행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최○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술감사처장, 승무계획처장 및 승무지원처장에게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복무위반 및 위규행위 승무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감사실 기술감사처는 조사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3)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술감사처장, 승무계획처장 및 승무지원처장에게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복무위반 및 위규행위 승무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던 당시에는 이 사건 연합교섭단과 이 사건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 사건 연합교섭단이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이 종료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3. 11. 2.부터 정당하게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진행하던 시기였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시기에 열차 지연을 평계 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기술감사처, 승무계획처 등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실재화하였고, 이는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특히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징계는 준법투쟁과 관련한 동일한 쟁점의 최○연에 대한 이 사건 이전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특히 준법투쟁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거나 위축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더욱 강하게 추정케 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전에 준법투쟁과 관련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준법투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장이 '준법투쟁을 불법행위 또는 위규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긴급알림을 공지하였

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며 심지어는 그러한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지회장이 2023. 11. 4.(13:07~) 이 사건 소장에게 전화하여 '지도부장이 준법투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최○연을 불러 교육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장이 “지회장님이 쟁대위 그걸 하면 나는 지침으로 간다니까. 그래 알았어. 둘 다 내가 경위서 받아가지고 상황 보고하고. 내가 직위해제 내가 요청할 거야, 내일.”이라고 최○연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표현한 이후 최○연은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6) 더 나아가 이 사건 소장은 열차 지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명의로 '열차 운행 중 위규행위 시 조치사항' 긴급알림을 공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승무계획처장 명의로 B사업소 등에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B사무소, 승무계획처는 이 사건 공사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공사의 위임전결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승무사업소장은 '사업소 내 직원 배치, 사업소 간 전보 요청, 징계 내신, 사업소 내 직원 근태관리,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 시행 품의, 기관사 근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열차 운행 및 기관사 근무실적 관리, 사고 및 장애 자체조사 보고 및 대책 수립' 등의 전결권자로 명시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공사의 조직도상 승무계획처는 승무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승무본부의 하부 조직으로서 승무사업소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승무계획처장도 이 사건 소장과 유사한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과 이 사건 공사의 승무계획처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부인되지 않는다.

(7)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3. 10. 30.에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23. 11. 2.부터 전면파업 전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1. 2. B사업소 등에 이 사건 지시사항 공문을 보낸 행위, 이 사건 소장이 열차 지연과 관련하여 2023. 11. 4.~11.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 이 사건 소장이 2023. 11. 10. '열차 운행 중 위규행위 시 조치사항' 긴급알림을 공지한 행위, 이 사건 소장이 2023. 11. 13. 기술감사처 등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 복무위반 및 위규행위 승무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감사실 기술감사처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사실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일환인 준법투쟁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용자의 위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징계의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라. 소결

1) 이 사건 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되고,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견책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