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 4. 1. 판정 2021부해55

판정요지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4.1. 경남2021부해55/부노6 판정서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남2021부해55/부노6 병합

* 근로자(신청인) :

* 노동조합(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1.04.01.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생 략>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0.4.4. ---에 입사하여 2015.10.1. ---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0.12.25.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며, 2020.11.30.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는 --- 소속 근로자 -- 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4.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행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2.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징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불법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징계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혐오하여 징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사유에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고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현재까지 3개로 확인되며,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사○○시스템 조회, 노위 제10호증 노동조합 개요] <아래 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1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용] <아래 생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0.4.4. --- 에 입사하여 2015.10.1. --- 전보되어 ---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 말경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 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사 제1호중 법 위반 사진 5매, 사 제3호증 신청인 교통법 규 위반내역서] <표 생략>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라’항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같은 날 09:00 이 사건 회사 안전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호출 통보서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노 제2호증의1 호출 통보서] <표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선 회사에서 차량 내 영상 장비를 임의 판독하여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차량 내 CCTV 영상장비를 설치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노 제4호증 차량 내 CCTV 안내문사진] <그림 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으로, 정직 기간을 ‘2020.12.26. ~ 2021.1.13.(정직 18일)’로 명시한 징계 조치 문서를 게시하였다.[노 제2호증의2 불안전 운전행위자 징계조치]

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2021.4.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눈밖에 난 사람들을 특정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수익 감소를 주된 사유로 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나, 카메라 때문에 수익금에 손을 대는 기사도 없지만 이런 관행은 오래전 사라졌다.

다)

징계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것은 특정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징계조치를 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

가)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CCTV 영상 기록장치를 열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나)

영상판독을 하기 1~2주 전에 수익이 낮은 노선, 불친절 민원, 난폭운전 등 정보를 파악한 후 계획을 세워 CCTV 영상판독을 1개월 후 무작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서면기준은 없으나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를 주된 사유로 하여 판독하게 된 것이다.

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형법의 증거수집 배제의 원칙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사용자 주장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아’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4항은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4항은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는 첫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영상기록의 이용을 위하여 위 나)항의 둘째 와 셋째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내지는 정보주체(이 사건 근로자)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합리적 기준 또한 제시한 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20.11.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삼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법규 준수의 목적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 18일의 징계처분 간에 인과관계 제시 없이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징계처분으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혐오하여 징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다643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1.경 ---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이외에도 CCTV 영상정보 판독에 따라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였다고 볼 만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반노동조합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 또한 부족해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