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정부의 해운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거 1988.10.5 (주)○○해운이 해산되고 (주)××상선에 흡수 합병되었음. 이에 (주)○○해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흡수 추진내역
1988.10.5:합병기준일(실질적인 합병시행)
1988.11.30:합병보고 주주총회개최
1988.12.2:(주)○○해운 해산등기 및 (주)××상선 합병등기 완료
양사 노조개요
| 구 분 | ○○해운 노동조합 | ××상선 해외 노동조합 | |---|---|---| | 조 직 형 태 | 기업노조 | 지역단위노조 | | 조 직 대 상 | 육상직원 및 선원 | 선 원 | | 주 무 관 청 | 노동부 | 부산직할시 중구청 | | 대 의 원 수 | 14명 | 20명 | | 설 립 일 | 1988.1.27 | 1980.12.12 |
상기 1, 2항을 노동조합법 제31조에 의하면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의 원리상 단체 구성원이 자격이 소멸되면 단체도 소멸된다는 해석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합병으로 인하여 (주)○○해운 육ㆍ선원의 신분이 (주)××상선으로 승계되어 신분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해운 노동조합이 해산치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현행 노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노조가 존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해산치 않고 있는 (주)○○해운 노조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로 인정되는지.
만일 (주)××상선 노동조합이 (주)○○해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할 경우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지.
회답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의 흡수ㆍ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각자 설립 당시 조직대상이 명확히 중복되어 있지 않았고 그후 기업은 합병되었다 하더라도 양 노동조합의 실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을 구성한다면 해결될 문제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