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4 (1994. 5. 21.)

노조 01254-574

회답

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기업의 흡수ㆍ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자동 해산되는 것이 아니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산결의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합병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