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 3. 29.)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액관리제에 의한 운송수입금 납입만이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업체인 당사에서는 노사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사로부터 1일 정액입금(주간 85,000원, 야간 95,000원), 유류비 추가사용분 기사부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할 것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의 ‘정액입금제, 유류비 추가사용분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3.

다만, 노사간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