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7-02178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맹 ○○노동조합 (위원장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의 162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17. 청구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노동조합(○○분회)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김○○ 등이 동조합을 탈퇴(해산)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운수(주)노동조합설립을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17. 이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청구외 ○○운수노동조합은 청구인 소속의 ○○운수분회와 서로 조직대상이 중복되므로 법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
○○운수분회의 탈퇴 결의를 위한 1997. 1. 22.긴급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60명 내지 70여명으로 성원에 크게 미달하였음에도 청구외 김○○는 총원 157명중 10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지역노조 탈퇴가 결의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청구인 노조는 1993.12.2.노조를 설립하여 각 분회에 대하여는 분회설립신고를 하지 않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청구인 노조 소속으로 분회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운수분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따라서,○○운수분회가 노조 탈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형식적인 절차와 필요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운수분회의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고,조직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분회는 지역노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탈퇴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운수분회에서는 조합원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분회장에게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독선적으로 조합 및 분회를 운영하므로 1997.1.16.청구인이 참석한 ○○운수분회의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분회장인 청구외 김○○외 분회간부 4명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강행하자 전체조합원 156명중 평소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자는 조합원 126명의 의사에 따라 이들로부터 탈퇴서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따라서,법령상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구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제3호.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운수(주)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