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9헌가2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판례집 31-1, 255, 259 나. 헌재 2013. 10. 24. 2013헌가18, 공보 205, 1474, 1477헌재 2019. 4. 11. 2015헌바443, 공보 271, 462, 464-465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